의료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9.12

야국화 2020. 9. 14. 11:5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학조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9. 11.>

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의 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

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5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11.>

1.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4. 삭제 <2020. 9. 11.>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068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