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 및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세부집행계획과 같은 항의 세부집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해당 연도의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세부집행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학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9. 11.>
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의 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
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5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11.>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4. 삭제 <2020. 9. 11.>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068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
'의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9.12] (0) | 2020.09.14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9.12 (0) | 2020.09.14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 (0) | 2020.09.08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0.9.5 (0) | 2020.09.0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9.12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