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6.1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 2012.06.18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함 -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의료급여 2012.06.18
제목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안내 제목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2012년 6월 8일부터 실시되는 노숙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2661(2012.6.5.)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 □ 노.. 의료급여 2012.06.18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882(2012.6.13.) “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한 급여안내 설명자료 송부” ○ 보건복지부로.. 의료급여 2012.06.18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2012.6.12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록일 2012-06-12 조회 44 담당자 정영숙( ☎ 02-2023-8257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2-06-11 발령번호 제201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제2012-61호(2012. 6.11) 첨부 [전문]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20120611_1300_제2012_61.. 의료급여 2012.06.1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4호, 2012.6.7, 일부개정]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4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의료급여 2012.06.1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2012-61호 2012.6.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 6.1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2012.06.12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2-06-12 조회 205 담당자 정영숙( ☎ 02-2023-8257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2-06-11 발령번호 2012-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 의료급여 2012.06.12
제목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제목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등록일 2012-03-29 조회 118 담당자 정영숙( ☎ 02-2023-8257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2-03-30 발령번호 제2012-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 의료급여 2012.03.30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혈액투석일과 중복된 일자로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혈액투석수기료,재료대,투석액,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등이 포함되어 동일날 다른상병으로 다른 내과외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의료급여부 02-705-6562)=> 혈액투석.. 의료급여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