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야국화 2012. 6.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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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6.1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


나. 진료과목 일부 명칭 변경

○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함


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며,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함( 별표 1)


라.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안 별표 1)

-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일자별 청구와 관련, 외래 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하여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함(안 별표 1)



※ 시행일 : 2012년 6월 11일

의료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2012년 4월1일 청구분부터 적용

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201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첨부파일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첨부파일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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