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11
담당자 : 이선미( ☎ 44-202-3096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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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을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 “임신·출산 진료비를”을 추가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 ------------------------------ ------------------------- ----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
②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 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 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 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6.「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② -------------------------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 ----------------------------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하여야한다. < 삭 제 > 1.~6.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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