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3-1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11

야국화 2023. 9. 11. 13:56

2023-1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11
 담당자 : 이선미( ☎ 44-202-3096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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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

의료급여법1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21-305,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911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약제·치료 재료 구입으로 하고, “포함한다.”포함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료급여법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삭제하, 같은 조 제2

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3(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
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이라 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3(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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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치료 재료구입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 미만인
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
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
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3.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
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6.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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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9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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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하여야한다.
< 삭 제 >





1.6.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