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진료비 청구방법 안내(변경)23.2.15

야국화 2023. 8. 8. 15:35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변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

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2022-121, 22.5.23.시행) 1..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 다만, 의료급여 1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

내역 명세서에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같이 적용함

- 아 래 -

진단검사비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3/02”를 기재


-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
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며, 건강생활
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8(본인부담 구분코드)“M099(코로나19 국비지원 진단
검사 시 동시 진료한 진단검사 외 외래진료
(1
))을 기재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의료급여기금 부담)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4] 적용 시기

2023.2.15.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2.24.부터 가능

 

[질의] 의료급여「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청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구분 기존
(’20.4.2.~’23.2.14. 진료분)
변경
(’23.2.15.부터 진료분)
진료
확인번호
진단검사 명세서와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특정내역 - 명세서 특정내역
MT018M099를 기재
본인부담 청구 시 본인부담금을 기재
하되
,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의료급여기금에서 추후 정산)
면제
 
2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하는

정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
하는
경우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1
가목1))(1)·(3), 같은 목 2))(1)·(3), 같은
3))(1)·(3)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정액 외래 본인부담금>
[표1]
그 밖의 외래진료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선별급여,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등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100 범위의
정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예시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감기약을 처방
(정액 본인부담금 발생)받는 경우


예시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흉부 CT 촬영(정률 본인
부담금 발생
)을 시행하는 경우
구분[표1] 1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기관
3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000 1,500 2,000
원내 직접조제 1,500 2,000 2,500
예시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감기약을 처방
(정액 본인부담금 발생)받는 경우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세부내용
본인부담 본인부담
국비지원
진단 검사비
명세서
MT043 3/02 법정 본인부담 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MT018 M099 면제 미해당
 
예시2)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국비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흉부 CT 촬영(정률 본인
부담금 발생
)을 시행하는 경우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세부내용
본인부담 본인부담
국비지원
진단 검사비
명세서
MT043 3/02 법정 본인부담 해당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 법정 본인부담 미해당
3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
면제자
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
대상인지
?
외래 본인부담면제자의 경우 본인부담
구분
코드 M099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의 해당 본인부담 구분코드
(M001~M019)를 기재합니다.
4 1종 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
에서 의뢰된 자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 대상인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재의뢰된
경우에도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를 기재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진단검사비 명세서는 해당 본인부담
구분코드를 기재하여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
합니다.
5 진료확인번호
기재 방법은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명세서
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6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인
대상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M099
적용이 가능한지?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 대상자는
본인부담구분코드 M099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