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담당자 : 김정주/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
권자로 구분하였으나,
○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
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
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 동일, 의료기관 등 이용시 1, 2종에 따라 본인부담만 차이(1종 외래 1,000~2,000원 //
입원 0원 vs 2종 외래 1,000원~총액 15% // 입원 총액 10%)
-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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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중 종전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권자와 동일하게 해당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의 연령 또는 근로능력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1종수급권자로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종수급권자*로 하여 의료
급여 수급권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하며,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2종
수급권자에 비해 입원진료 시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등 의료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강화됨.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6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알린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로 본다.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 략) |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② -------------------------------------- 사람으로 ---.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삭 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 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 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2.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 사람으로서 ---------------------- ---------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④ ------------------------------------ 사람으로 ----.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 삭 제 | |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 사람으로서 -------------------- -----------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연 락 처 | (044) 202 - 3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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