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개선
-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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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
033-739-4761 | 기준개발부 |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의 급여기준 |
033-739-1899 | 치료재료등재부 |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 |
033-739-1889 |
○ 시행일: 2025.6.1.부터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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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의 제목란 중 “분리형
몸체”를 “분리형 몸체”로 하고, 세부인정사항란 중 “내시경용 특수침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비관혈적 수술에 사용한 경우”를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로 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급여기준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는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로, Endo GIA Roticulator (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 폐 -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3) 식도 - 식도수술 (4) 위 - 위수술 (5) 간/담췌 - 간수술, 담낭수술, 담도수술, 췌장수술 (6) 비장 - 비장수술 (7) 장 - 소장수술, 결장수술, 직장수술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신요관적출술,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나. 인정개수 - 수술당 1개(1주기)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와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인정하되,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사례별로 인정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필수 치료재료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 TER) 의 급여기준 |
폐 기능 보조를 위한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V ECMO) 시 사용되는 이중내강 케뉼라인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3053010, G3053110 나. 사용목적 - 급성호흡부전 환자에서 체외 순환 보조 시술 중 내경정맥을 통한 혈액의 정맥 배류와 재주입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단일 카테터용으로 사용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필수 치료재료 (GORE -TEX CARDIO 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 |
심혈관용 인조포인 GORE-TEX CARDIOVASCULAR PATCH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1423010, G1424010 나.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 유출로 협착 재건술에서 협착 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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