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야국화 2025. 6. 2. 12:06

*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개선
  -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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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033-739-4761 기준개발부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의 급여기준
033-739-1899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
의 급여기준
033-739-1889

 

 시행일: 2025.6.1.부터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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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 2025.4.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5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의 제목란 중 분리형

몸체분리형 몸체로 하고, 세부인정사항란 중 내시경용 특수침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비관혈적 수술에 사용한 경우“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로 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로
, Endo GIA Roticulator (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
(치료재료코드: B1111111, B1112111)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 폐 -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3) 식도 - 식도수술
(4) 위 - 위수술
(5) 간/담췌 - 간수술, 담낭수술, 담도수술, 췌장수술
(6) 비장 - 비장수술
(7) 장 - 소장수술, 결장수술, 직장수술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신요관적출술,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나. 인정개수
- 수술당 1개(1주기)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와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인정하되,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사례별로 인정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
TER)

급여기준
폐 기능 보조를 위한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V ECMO)
사용되는
이중내강 케뉼라인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G3053010, G3053110

. 사용목적
- 급성호흡부전 환자에서 체외 순환 보조 시술 중
내경정맥을 통한 혈액의 정맥 배류와 재주입
모두에 사용
하기 위한 단일 카테터용으로 사용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GORE
-TEX
CARDIO
VASCULAR
PATCH)
급여기준
심혈관용 인조포인 GORE-TEX CARDIOVASCULAR
PATCH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G1423010, G1424010

.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 유출로 협착 재건술에서 협착 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56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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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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