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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2025.5.30

[의료급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의료급여운영부/2025-05-30/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468호(2025.05.29.)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최근 영남지역 산불피해로 인해 요양기관에 입실한 인원의 병원간 이동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대상으..

의료급여 2025.06.04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 안내2025.5.30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853(2025.5.3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4개, 투여기간주의 성분 3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1개, 노인주의 성분 1개, 수유부주의 성분 33개를 추가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UR 시스템 반영: 2025.6.2.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문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끝.=====================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

DUR관련 2025.06.0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573호(2025.6.2)2. 아래와 같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환자의 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는 경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외에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0조..

의료법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