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79호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50429

야국화 2025. 4. 30. 09:23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79호 관련, (2025.5.1.적용)

1.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발생한 재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다시 사용

해도 되는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재협착의 경우
: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복 사용 시 
약물의 특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
: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해당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은
  금기사항으로 급여제외 대상임

[참조] 동정맥루 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 기준

 

2.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떤 내용을 기재 하는지?

요양급여 청구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란에 “PTA/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적용 이전 경피적혈관

성형술(PTA) 시행일기재

기재형식: X(3)/ccyymmdd

(예시) JX999 PTA/20250201

(제2025-79호+관련)+약물방출+PTA+BALLOON+CATHETER+급여기준+관련+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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