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79호 관련, (2025.5.1.적용)
1.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발생한 재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다시 사용
해도 되는지?
❍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재협착의 경우
: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복 사용 시 약물의 특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
: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해당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은
금기사항으로 급여제외 대상임
[참조] 동정맥루 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 기준
2.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떤 내용을 기재 하는지?
❍ 요양급여 청구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란에 “PTA/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적용 이전 경피적혈관
성형술(PTA) 시행일” 기재
▶기재형식: X(3)/ccyymmdd
▶(예시) JX999 PTA/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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