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7

2025-13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9호, 2025.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5.06.04.)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6월 5..

항암치료 2025.06.09

2025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2025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2025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신고기한[6.16일(월)~20일(금)]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5. 2.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및 지침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호「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신규 참여 및 변경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

병원행정 2025.06.09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자율점검 운영안내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자율점검 운영안내1. 관련근거 가. 자율점검부-143호(2025.5.30.)“2025년 제3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 세부 추진계획(안) 보고”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774호 (2025.6.2.) “2025년 제3·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

현지조사 2025.06.09

「항생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

「항생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64(2025.6.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제(주사) 구입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가. 대상기간: 2022.1.~ 2024.12.(36개월)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5.6.5.(목)다. 주요내용 ○ 항생제(주사)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약제과 실제 투여한 약제의 동일여부 점검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774호 (2025.6.2.) “2025년 제3·4차 ..

현지조사 2025.06.09

20250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수가관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Ⅰ. 시범사업 개요1. 추진배경 및 목적 ······························ 12. 관련 근거 ····································· 13. 추진경과 ······································ 24. 시범사업 내용 ······························· 35. 추진체계 및 운영 ······························ 9Ⅱ. 요양급여비용 산정 1. 요양급여 기준 ······································· 11 2. 수가 산정지침 ·····································..

병원행정 2025.06.09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68호(2025.6.5.)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624(2025.6.5) 2.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함을 안내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사업 기간) ’25. 7. 1. ~ ’28. 12. 31.* 지원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연단위 신규 진입 가능 ○ 신청대상-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기능을 유지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➊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병원행정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