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6.1

야국화 2025. 5. 21. 17:4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 신설
 - [142] Bimekizumab 주사제(품명: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 033-739-1359
 - [214] Riociguat 경구제 (품명:아뎀파스정 0.5mg 등): ☎ 033-739-1365
○ 변경
 -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 033-739-1365
 - [142] Apremilast 경구제(품명: 오테리아정 등): ☎ 033-739-1359
 -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59
 -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59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59
 - [142] 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 033-739-1359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59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 033-739-1359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59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033-739-1359
 -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 033-739-135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변경
 -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품명: 누비질정 등): ☎ 033-739-1345
 -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그램 등): ☎ 033-739-1345
 -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033-739-1344
 -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콜정 등): ☎ 033-739-1345
 -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등): ☎ 033-739-1355
 - [629]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 033-739-13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평가부) >
○ 삭제
 - [131] Bilberry fruit dried ext. 경구제(품명: 알코딘연질캡슐 등): ☎ 033-7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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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2025.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52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42] Bimekizumab 주사제(품명: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214] Riociguat 경구제(품명:아뎀파스정 0.5mg )”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119] Armodafinil 경구제(품명: 누비질정),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그램), [239] Ramosetron HCl 2.5, 5경구제(품명:이리콜정),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142] Apremilast 경구제(품명: 오테리아정 등), [142] 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등), [629]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131] Bilberry fruit dried ext. 경구제(품명: 알코딘연질캡슐 등)”의 급여기준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6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약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42] 자격요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Bimeki
zumab
주사제

(품명 :
빔젤릭스
오토
인젝터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
이상 성인
)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1), 2), 3)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 다 음 -
1)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
   10% 이상

2)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3)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
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
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
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Secukin
umab, Risan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Ixekiz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
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


3.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
을 따라야 함.

 

[214] 혈압강하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4]

Riociguat
경구제

(품명:
아뎀파스정
0.5mg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 투여대상
WHO 기능분류 단계 Ⅱ∼Ⅲ 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
(WHO Group )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ERA /또는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PDE-5 inhibitor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
인 경우



. 투여방법
1) 단독요법
대상환자 중 ERA계 및 PDE5i계 폐동맥고혈압약제
에 모두
금기인 경우 동 약제의 단독투여를 인정하며
,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병용요법
대상환자 및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약물상호작용, 작용 등),
금기환자 등을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

 

[별지 2]

. 약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

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 인정함.

 

3) PDE5i계를 포함한 병용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

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PDE5i계를 sGC계로 교체투여 가능하며

, PDE5i계와 sGC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지표 기준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
(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증상진행의 속도
(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빠름
실신(Syncope) 있음
WHO 기능분류(WHO-FC) 단계 이상
6분 보행거리(6MWT) 440m 이하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O2
consumption15mL/min/kg
BNP/NT-proBNP plasma levels 50/300 이상
심초음파검사소견
(Echocardiographic findings)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1.5cm
혈류역학검사지표
(Hemodynamics)
RAP8mmHg
또는 CI<2.5L/mim/m2

 

4)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기간(3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

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합

· PDE5i+ ERA

· Treprostinil 주사제+ ERA

· Treprostinil 주사제+ PDE5i

 

) 대상환자

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지표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m/s)’

폐동맥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아 래 -

지표 기준
6분 보행거리(6MWD) 165m 미만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VO2<11ml/min/kg
(<35% pred.)

VE/VCO2 slope45
NT-proBNP plasma levels BNP>300ng/l
NT-proBNP>1400ng/l
Imaging
(echocardiography, CMR imaging)
RA area>26
Pericardial effusion
혈류역학검사지표
(Hemodynamics)
RAP>14mmHg
CI<2.0 l/mim/m2
SvO2<60%

 

※ 대상약제

· 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 sGC계: Riociguat 경구제

·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19]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프로비질정 ),
Armodafinil 경구제(품명: 누비질정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
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
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남. ,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629)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
(MSLT)에서 1회여도 가능함


.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

 
2.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억제제를 포함)

[142]Tocilizumab 주사제
(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5.1 초과

(2) DAS283.25.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

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2-17)로서 5개 이상의 부종 관절을 가지는 경우

) 1개 이상(MTX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2-17)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서 아래의 (1), (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1) 연속하여 3일 이상의 발열(38도 이상)

(2) 1개 이상의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및 전신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로 2주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38도 이상의 열을 동반하지 않고,

활성 관절수(부종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급여를 인정함.

 

. 거대세포동맥염(Giant Cell Arteritis)(‘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

그램에 한함)

1) 투여대상

처음 진단 시 최신의 ACR 또는 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생검

(biopsy)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거대세포동맥염이 확진된 환자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 고용량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40mg/day prednisolone-equivalent

이상) 단독 또는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와 병용요법으로 정해진 스케쥴

에 따라 치료하였으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에 필요한 용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에 절대적 금기인 경우(당뇨병 치료제를

투여 중인 당뇨 환자)

 

2) 평가방법 및 투여기간

동 약제를 6개월간 투여 후 약제의 반응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다음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6개월(12개월)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임상적 증상의 현저한 호전이 있음.

) ESR 30 mm/hr 또는 CRP 10 mg/L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함.

- 아 래 -

. 17세 이전에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polyarticular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또는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systemic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2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심사함.

. 성인 발병성 스틸병

1) 투여대상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로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6개월 이상 치료받았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상기 약제에 금기인 환자

2) 투여방법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허가사항에 따름.

3) 평가방법

동 약제를 3개월 간 사용 후 열, 피부반점, 임파부종, AST/ALT 상승 등

초기증상이 없고,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이 없거나 50%이상 감소하고,

ESR 또는 CRP 또는 ferritin이 정상범위인 경우 추가 3개월을 인정함.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계속적인 투여가 필요할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다만, 호전 시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발 시 재 투여 할 수 있음.

.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투여로 인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의 관리

1) 투여대상

성인 및 만2세 이상의 소아

2) 투여방법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의 사용상 주의사항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의 관리알고리즘에 따름.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

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

를 첨부하여야 함.

 

4.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 앱토즈마피하주사162밀리그램이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5.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 앱토즈마피하주사162밀리그램’은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 까지로 하며, 원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

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 까지 인정함.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9]
Ramosetron HCl
2.5
, 5경구제

(품명:이리콜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인정

 

142] 자격요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142]Upadacitinib 경구제
(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투여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상기 가)의 MTX 사용이 불가능한(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 경우

  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다)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 질병조절 항류마티스제(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DMARDs)

3) 질병활성도

) DAS285.1 초과

) DAS283.2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Tender Joint Count): 압통 관절수
SJC(Swollen Joint Count): 부종 관절수
VAS(Visual Analogue Scale):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 평가방법

1) 6개월 투여 후 평가(최초 평가): DAS28 1.2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다. 교체투여

1) 다음 약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 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

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가)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나) T세포 억제제: Abatacept 주사제

다) 인터루킨(Interleukin, IL)-6 억제제: Tocilizumab 주사제

라) 야누스 인산화효소(Janus kinase, JAK) 억제제:

     Baricitinib, Filgotinib, Tofacitinib 경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2.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 투여대상(모두 만족)

1)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인 경우

2) 선행치료(모두 만족)

동 약제 투약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다음의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다 음-

가)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Corticosteroid 또는 칼시뉴린 억제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

나)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TX)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3)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3 이상

 

. 평가방법

1) 투여 후 16주차 평가(최초 평가): EASI 75%이상 감소 시 인정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 교체투여

1)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생물학적 제제: Dupilumab, Tralokinumab 주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3) 동 계열(JAK 억제제) 내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라. 진료과 및 자료제출

1)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함.

2) 상기 가. 투여대상 및 나. 평가방법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함.

 

3. 성인의 중증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투여대상
다음을 만족하면서 1종 이상의 TNF 억제제 또는 인터루킨-17A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다 음-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 평가방법

1) 16주 투여 후 평가(최초 평가):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가결과 유지 시 인정

 

다. 교체투여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여이력이 없는 다음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1)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2) 인터루킨(Interleukin, IL)-17A 억제제: Ixekizumab, Secukinumab 주사제

3) 야누스 인산화효소(Janus kinase, JAK) 억제제: Tofacitinib 경구제

 

4.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선행치료
보편적 치료 약제(Corticosteroid, 6-Mercaptopurine, Azathioprine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금기인 경우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2) 질병활성도
Mayo 점수가 6~12점이면서 내시경 결과 하위점수(Findings on endoscopy subscore)가 2 이상인 경우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 평가방법

16주 투여 후 평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다 음-

1) Mayo 점수가 30% 이상 감소 및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2) 직장 출혈 하위점수(Rectal bleeding subscore)가 1점 이상 감소하였거나, 0점 또는 1점인 경우

 

다. 교체투여

1) 다음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가)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나) 인터루킨(Interleukin, IL)-12/23 억제제: Ustekinumab 주사제

다) α4β7 인테그린(Integrin) 억제제: Vedolizumab 주사제

라) 스핑고신 1-인산염(Sphingosine 1-phosphate) 수용체 조절제: Ozanimod 경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5.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성 크론병

.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선행치료

보편적인 치료(Corticosteroid, 면역억제제 등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금기인 경우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2) 질병활성도
CDAI(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220 이상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 관절염/관절통
() 홍채염/포도막염
()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 기타 누공
()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47, :42-환자 Hct)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나. 평가방법

첫 투약 후 24주 이내에 CDAI가 70점 이상 감소 또는 25% 이상 감소된 경우 유지요법을 인정함.

 

다. 교체투여

1) 다음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가)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나) 인터루킨(Interleukin, IL)-12/23 억제제: Ustekinumab 주사제

다) α4β7 인테그린(Integrin) 억제제: Vedolizumab 주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6.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각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

-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의 연속 측정 결과여야 함.

2) 선행치료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 다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나. 평가방법

1) 3개월 투여 후 평가(최초 평가): 활성 관절수 30% 이상 감소 시 인정

2) 이후 6개월마다 평가: 최초 평과결과 유지 시 인정

 

다. 교체투여

1) 다음 약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 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가)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Infliximab, Etanercept, Golimumab 주사제

나) 인터루킨(Interleukin, IL)-17 억제제: Ixekizumab, Secukinumab 주사제

다) IL-12/23 억제제: Ustekinumab 주사제

라) IL-23 억제제: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

마) 포스포디에스테라제-4 (Phosphodiesterase-4, PDE4) 억제제: Apremilast 경구제

2)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7.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8.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9.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Apremilast 경구제(품명 : 오테리아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
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
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
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
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
되면 추가투여를 인정함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
(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
는 가
),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
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Secukinumab,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Bimekiz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
)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생물학적제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
분까지로 함
.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142]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 소틱투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1), 2), 3)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
 
1)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2)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3)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6~24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Bimekizumab 주사,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 ), ) 또는 ),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3) 투여 후 20주 이내에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Bimekiz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손발바닥 농포증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가), ) 또는 가), )를 충족하는 경우(, 광선요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
) Acitretin 또는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20주간(4) 투여 후 28주 이내에 평가하여 PPPASI5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Ustekinumab, Risankizumab 주사제, Apremilast, Upad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142]Ixekizumab 주사제
(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가),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가)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2.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Risan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Bimekizumab 주사제, Tofacitinib, Upadacitinib,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가),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3) 투여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Bimekizuma 주사제,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주사제, Apremilast, Upad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142]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2개 이상((1)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2.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Bimekizumab 주사제, Tofacitinib, Upadacitinib,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4. 장기처방 시 1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 분까지 인정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142] Ustekinumab 주사제
(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가),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

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

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3회 투여 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

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Bimekiz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

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Ixekizumab,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 Apremilast, Upadacitinib 경구제로 교체투여

(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 관절염/관절통
() 홍채염/포도막염
()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 기타 누공
()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47, :42-환자 Hct)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CDAI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TNF-α inhibitor: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6-20주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Filgotinib, Ozanimod,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439]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5.1 초과

(2) DAS283.2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DMARDs(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 부합하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다관절형 관절염(2-17) :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허가사항에 따라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밀리그램’,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밀리그램의 경우 4-17세에 해당)

 

(2)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6-17)

 

) 1개 이상(MTX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은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1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인정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추가투여를 인정함.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Bath 강직성척추염 활성도(BASDA)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추가투여를 인정함.

 

.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 등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 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크론병활성도 (PCDAI) 30이상)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 관절염/관절통
() 홍채염/포도막염
()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 기타 누공
()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47, :42-환자 Hct)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소아 크론병 활성도(PCDAI: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 Hyams JS,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1 May:12(4):439-47. 참조

2) 평가방법

) 첫 투약 후 4주 이내에 CDAI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PCDAI12.5점 이상 감소 또는 총 PCDAI score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4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를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
(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용법ㆍ용량대로 8주 투약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 베체트 장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5-ASA/ sulfasalazine,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2주 이내에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 Disease Activity Index for Intestinal Behcet‘s Disease)
Item Score
General well-being for 1 week  
Well 0
Fair 10
Poor 20
Very poor 30
Terrible 40
Fever  
< 38 0
38 10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s* 5 per item
Abdominal pain in 1 week  
None 0
Mild 20
Moderate 40
Severe 80
Abdominal mass  
None 0
Palpable mass 10
Abdominal tenderness  
None 0
Mildly tender 10
Moderately or severely tender 20
Intestinal complications 10 per item
No. of liquid stools in 1 week  
0 0
1-7 10
8-21 20
22-35 30
36 40

*구강 궤양(oral ulcer), 음부 궤양(genital ulcer), 안구 병변(eye lesion),

피부 병변(skin lesion), 관절통(arthralgia)은 각 5점. 혈관 침범(vascular

involvement), 중추 신경계 침범(central nervous system involvement)

은 각 15점.

†누공(fistula), 천공(perforation), 농양(abscess), 장 폐색(intestinal obstruction)

 

. 화농성 한선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화농성 한선염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으로,

)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이상 이며 HS-PGA 중증(4점 이상) 혹은 IHS4 중증(11점 이상) 환자

※ Ⅰ) Hurley Staging - 병변 양상에 따라 Hurley Stage //
) HS-PGA - 전체 피부 면적 중 농양, 배출 누공, 염증성/비염증성 결절의 수를 바탕으로 0~5점까지 평가
) IHS4: (결절 수)*1 + (농양 수)*2 + (누공 수)*4 = 합산 점수
합산 점수에 따라 IHS4 중증도 평가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abscess) 또는 배출 누관(draining-fistula)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 nodule count)5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투여를 인정함.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금기환자

. 활동성 결핵 또는 패혈증, 기회감염과 같은 다른 중증 감염이 있는 환자

.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Bimek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Ozanimod,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6. 장기처방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7.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439]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5.1 초과

(2) DAS283.2 5.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 두 가지 종류 이상(MTX 포함)DMARDs (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Methotrexate)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소아 특발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 부합하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다관절형 관절염(2-17):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

(2) 확장성 소수 관절염(2-17)

(3) 건선성 관절염(12-17)

(4)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12-17)

) 1개 이상(MTX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은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1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인정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6개월 이상(3개월 이상)치료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동 약제 투여에 주의해야 함

(1)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울혈성심부전(Congestive Cardiac Failure: CCF)/심장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가 있는 경우(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grade 3/4CCF)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 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 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BASDAI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성인

(1)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소아

(1)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기간에 대한 위 지침을 따라야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juvenile idiopathic arthritis)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동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동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동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심사함.

 

3.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Bimek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4.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5.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 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 까지 인정함.

 

6.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439]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크론병

1) 투여대상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역억제제 등(,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 등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 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크론병활성도(PCDAI) 30이상)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 관절염/관절통
() 홍채염/포도막염
()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 기타 누공
()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47, :42-환자 Hct)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소아 크론병 활성도(PCDAI: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 Hyams JS,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1 May:12(4):439-47. 참조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치료법: 항생제,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에 반응이 없는 누공성 크론병

2) 평가방법

) 누공이 없는 경우(CDAI 220이상)

(1) 첫 투약 후 2주 내에 CDAI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2)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PCDAI12.5점 이상 감소 또는 총 PCDAI score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 누공성 크론병

3회 투약 후 누공의 개수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 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2(0, 2) 투여 후 6(3회째 투여 전)까지 평가를 하여 Bath 강직성척추염 활성도(BASDA)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2(0, 2) 투여 후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인정함.

 

.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DMARDs(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다 음 -

) DAS285.1 초과

) DAS283.2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가),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 수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DMF(Dimethyl fumarate) 투여한 경우도 포함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4주간(4회 투여)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 18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내시경적으로 진단된 궤양성 대장염으로 소아궤양성대장염활성도(PUCAI: Pediatric Ulcerative Colitis Activity Index) 45 초과)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3회 투약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18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궤양성대장염활성(PUCAI)가 기준보다 20점 이상 감소한 경우)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 베체트 장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9세 이상

)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5-ASA/ sulfasalazine,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3회 투여 이후)에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 Disease Activity Index for Intestinal Behcet‘s Disease)
Item Score
General well-being for 1 week  
Well 0
Fair 10
Poor 20
Very poor 30
Terrible 40
Fever  
< 38 0
 38 10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s* 5 per item
Abdominal pain in 1 week  
None 0
Mild 20
Moderate 40
Severe 80
Abdominal mass  
None 0
Palpable mass 10
Abdominal tenderness  
None 0
Mildly tender 10
Moderately or severely tender 20
Intestinal complications 10 per item
No. of liquid stools in 1 week  
0 0
1-7 10
8-21 20
22-35 30
 36 40

* 구강 궤양(oral ulcer), 음부 궤양(genital ulcer), 안구 병변(eye lesion), 피부 병변(skin lesion), 관절통(arthralgia)은 각 5. 혈관 침범(vascular involvement), 중추 신경계 침범(central nervous system involvement)은 각 15.

누공(fistula), 천공(perforation), 농양(abscess), 장 폐색(intestinal obstruction)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 ‘셀트리온램시마펜주는 제외)

- 아 래 -

. 스테로이드와 cyclosporine 경구제에 반응하지 않는 괴저성 농피증(용량: 5mg/kg)3회 투여 인정

, 3회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치료법: 항생제,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에 반응이 없는 어린이 및 청소년(6-17) 누공성 크론병에 인정

3회 투약 후 누공 개수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 인정

 

.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유형 모두 포함)

1) 투여대상: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

2) 투여용량: 5mg/kg 1회 투여에 한하여 인정

- ,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생백신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는 권장하지 않음.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JCS 가이드라인(2020)“Incomplete KD”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

 

3. 금기환자

. 결핵 및 다른 중증 감염(패혈증, 농양 등), 기회감염 환자

.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Bimek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Ozanimod,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6.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 ‘셀트리온램시마펜주가 자가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7.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 ‘셀트리온램시마펜주의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629]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 장기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 양성소견이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의 양성소견을 토대로 선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1) 장기이식술 전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글로불린G(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
2)장기이식술 후 면역억제제로 ALG(Antilymnphocyte Globulin), ATG(Antithymocyte Globulin), Orthoclone OKT3(올소클론)를 투여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의 급성망막괴사증후군(ARN) 또는 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CMVR)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투여 대상
) 전신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망막병변의 진행이 빠르고 시력을 위협하는 경우
2)투여방법:유리체강 내 주사(2mg/0.1ml)
3) 투여간격: 11-3회 투여 이후 환자상태에 따라 감량가능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Letermovir
경구제

(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
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

(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
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투여대상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
-
혈청양성[R+] 성인으로 투여 시작 전 5
이내
혈청 CMV 검사(PCR)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


. 투여방법 : 이식 당일 및 이식 후 28
이내 투여를 시작하며
, 투여기간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이식 후 100일까지 투여 인정함.
2) 고위험 환자에 해당될 경우 200일까지
투여 인정함
.

고위험 환자: HLA(Human leukocyte antigen)
불일치·반일치 이식, 제대혈 이식, ATG(Anti-thy
mocyte globulin)
투여 이식, 이식편대숙주질환
(GVHD)으로 치료중인 환자,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환자 등


. 투여중지 기준
1) CMV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가 필요한 경우: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
혈액내 CMV 항원 검출) 양성소견이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의 양성소견을 토대로
선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별지 3]

. 약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삭제]

[131] 안과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Bilberry fruit
dried ext.
경구제

(품명:
알코딘연질
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14).hwpx
0.16MB

 

별지.+신설,+변경+및+삭제+급여기준.hwpx
0.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