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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8-03

야국화 2023. 8. 7. 09:57

2023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8-0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제포시아캡슐
0.92mg, 
제포시아캡슐
스타터팩
0.23
mg/
0.46
mg

(오자니모드
염산염
)
()한국
비엠에스
제약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dMMR)/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MSI-H) 자궁내막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비라토비
캡슐
75mg
(엔코라페닙)
한국
오노약품
공업주식
회사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엔스프링
프리필드
시린지주

(사트랄리주맙)
()한국
로슈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코셀루고캡슐
10,25mg
(셀루메티닙
황산염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
재논의
레블로질주
25,75mg
(루스파터셉트)
()한국
비엠에스
제약
1. 고리철적혈모구 동반 
골수형성이상증후군(NDS-RS) 
또는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MDS/MPN-RS-T)

2.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성인 베타 지중해 빈혈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