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7-06

야국화 2023. 7. 6. 17:25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7-06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7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바비스모주
(파리시맙)
()한국
로슈
1.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지셀레카정
100,200
밀리그램

(필고티닙
말레산염
)
한국
에자이
()
1. 류마티스 관절염
2. 궤양성대장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싱케어주
(레슬리주맙)
()한독
테바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
(프랄세티닙)
()한국
로슈
1. RET 융합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비급여
욘델리스주사
1.0밀리그램
(트라벡테딘)
()
메디팁
연조직 육종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