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7-06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7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바비스모주 (파리시맙) |
(주)한국 로슈 |
1.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지셀레카정 100,200 밀리그램 (필고티닙 말레산염) |
한국 에자이(주) |
1. 류마티스 관절염 2. 궤양성대장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싱케어주 (레슬리주맙) |
(주)한독 테바 |
중증 호산구성 천식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 (프랄세티닙) |
(주)한국 로슈 |
1. RET 융합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
비급여 |
욘델리스주사 1.0밀리그램 (트라벡테딘) |
(주) 메디팁 |
연조직 육종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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