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2] 제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 2] 제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및 ‘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98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
80% |
2023-05-01 |
5년 |
1 |
2018-06-01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
250078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
80% | 2023-05-01 | 5년 | 2 | 2016-10-01 | 기준 |
자가압력 조절용 압박스타킹 |
250085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장갑형) |
80% | 2023-05-01 | 5년 | 2 | 2016-12-01 | |
250086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팔형) |
|||||||
250096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하지) |
2017-07-01 | ||||||
맞춤형 압박스타킹 |
250095 | 맞춤형 압박 스타킹(하지) |
80% | 2023-05-01 | 5년 | 2 | 2017-05-01 |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4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2023.5.1.시행
* 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③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④ 맞춤형 압박스타킹
○ 관련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
033-739-1967 |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
033-739-1964 | |
맞춤형 압박스타킹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호,
2023.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및 ‘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98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
80% |
2023 -05-01 |
5년 |
1 |
2018 -06-01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
250078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
80% | 2023 -05-01 |
5년 | 2 | 2016 -10-01 |
기준 |
자가압력 조절용 압박 스타킹 |
250085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장갑형) |
80% | 2023 -05-01 |
5년 | 2 | 2016 -12-01 |
|
250086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팔형) |
|||||||
250096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하지) |
2017 -07-01 |
||||||
맞춤형 압박 스타킹 |
250095 | 맞춤형 압박스타킹(하지) |
80% | 2023 -05-01 |
5년 | 2 | 2017 -05-01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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