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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3호 [행위치료재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5.1

야국화 2023. 4. 27. 10:35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 2] 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 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2 기능
검사료
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80%

2023-05-01

5

1

2018-06-01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250078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23-05-01 5 2 2016-10-01 기준 
자가압력
조절용

압박스타킹
250085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장갑형)
80% 2023-05-01 5 2 2016-12-01  
25008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팔형)
25009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하지)
2017-07-01
맞춤형
압박스타킹
250095 맞춤형 압박
스타킹
(하지)
80% 2023-05-01 5 2 2017-05-01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4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2023.5.1.시행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③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맞춤형 압박스타킹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033-739-1967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033-739-1964
맞춤형 압박스타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

2023.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425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란과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맞춤형 압박스타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2 기능
검사료
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80%

2023
-05-01


5

1

2018
-06-01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250078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23
-05-01
5 2 2016
-10-01
기준 
자가압력
조절용

압박
스타킹
250085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장갑형)
80% 2023
-05-01
5 2 2016
-12-01
 
25008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팔형)
25009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하지)
2017
-07-01
맞춤형
압박
스타킹
250095 맞춤형
압박스타킹
(하지)
80% 2023
-05-01
5 2 2017
-05-01
 

부 칙

이 고시는 2023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