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 행 일 : 2023. 6. 1.
*문 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장) | (절) |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
제 2 장 |
기능 검사 료 |
나722-4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
50% | 2019 -07-01 |
5년 | 2019 -07-01 |
||
250132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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