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야국화 2023. 5. 31. 10:17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 행 일 : 2023. 6. 1.
*문     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84,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2
기능
검사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
-07-01
5   2019
-07-01
 
250132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