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17(2020.4.10.)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01(2020.4.7.)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125(2020.2.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환자들의 원활한 요양기관 이용을 위하여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였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2020.2.1.~6.29. 산정특례 종료 예정자를 2020.6.30.까지 연장
* 동 기간 해당자 중 재등록 신청자는 제외, 연장내용은 4.28. 이후 확인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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