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20.7.1

야국화 2020. 6. 26. 15:44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20.6.2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929(2020.6.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장애정도 불필요한 나이기준 상항 (만2세 → 만3세)
- 희귀질환 83개 질환, 극희귀질환 36개 질환
○ 장애유형 추가에 관한 사항
- 희귀질환 39개 질환, 극희귀질환 29개 질환

 

□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대상질환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 G40.31)

※ 시행일 : 2020.7.1.

붙임 : 별표4(희귀질환군) 및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군)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각 1부. 끝.

(별표4 의2)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록기준_20.7.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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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 질환 등록기준_20.7.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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