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01-31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1-31/ 발령번호 : 2020-24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 항목에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추가
○ 시행일 : 2020.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 2019. 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
수술명(수술코드) | 약제성분명 |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 가. Alteplase 주사제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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