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Q1. 고시개정 이전(’19.1.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고시개정 이전(‘19.1.1.) 기 등록자는 별도의 기재사항 등 변경 신청할 필요 없음
- 잔여기간 동안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모두에 산정특례 적용
※ 기 등록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조회 화면에서 “산정특례(희귀)” 또는 “산정특례(중증난치)”로 구분되어
조회됨 (산정특례등록번호 변경없음)
Q2. 변경(신설) 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고시 별지 제2호의 ‘건강보험(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변경 된 등록기준*은 신청일
(EDI 접수건 포함**)이 ‘19.1.1.부터 적용
* 희귀질환(극희귀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 단, ’18.12.31일 이전 확진된 환자가 ‘19.1.1일 이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재등록대상자는 재등록기간내)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EDI 신청은 불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서 제출(우편, 팩스, 방문)
※ 고시에서 제외된 상병은 ’19.1.1.일 이후부터는 신규 및 재등록 불가
❍ 고시 별지 제1호의 ‘건강보험(암)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의 ‘건강보험(결핵,중증화상)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신설 및 변경 암·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은 신청일(EDI 접수건 포함**)이 ‘19.3.1.부터 적용
- 단, ’19.2.28일 이전 확진된 환자가 ‘19.3.1일 이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재등록대상자는 재등록기간내)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EDI 신청은 불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서 제출(우편, 팩스, 방문)
** 공단에 접수된 날
Q3.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행 시 직인 인정 범위?
❍ 요양기관 직인,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 도장, 대표자 서명 중 하나로 대체하여 등록 신청서 발행 가능
Q4.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은?
❍ 2019.3.1.부터는 암 상병별(C00~C97, D00~D09, D32~D33, D37~D48)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확진 받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함
※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상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Q5참조
Q5.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확인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산정특례” 검색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요양기관 공지사항/ “산정특례” 검색
Q6.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암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없는지? (등록기준 예외 적용 방법)
❍ 2019.3.1.부터는 암 상병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기준이 조직(세
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아래 5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
어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함
▷ 환자 상태가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①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이상인 경우
- ECOG performance status 3:제한적으로 자가 치료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이상을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함
- ECOG performance status 4:완전히 무력한 상태,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냄
②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항응고제 복용중인 환자에서 항응고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
- 혈중 혈소판 10만 미만인 경우
- Prothrombin time증가(60%미만)한 경우
- 암이 주요혈관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③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지속적인 활력징후 불안정
․수축기 혈압 90mmHg이하의 쇼크
․혈압 180/100mmHg이상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호흡수 30회/분 이상의 빈호흡
․조절되지 않는 고열
- 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의 저산소증 등으로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
- 환자의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호르몬 변화가 안정적이지 못해 침습적 검사나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
④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 혈액학적 검사에서 Absolute neutrophil count가 1,000미만인 경우
⑤ 기타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한 암인 경우 체위를 취하기 어려운 척추장애 또는 골절을 수반하여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 염증성 유방암으로 피부궤양이 동반된 경우
- 암이 중요장기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등
❍ 적용방법
- 전문의가 영상검사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암 진단 후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신청서 작성방법
-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요양기관 확인란’의
‘⑧ 최종확진방법’의 진단 방법 체크
⇨ ‘⑨-1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체크
⇨ ‘⑨-2 환자 상태 및 진료소견’ 확진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뒷면의 ‘작성방법’ 참조
Q7.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가?
❍ 고시 별표4의 희귀난치질환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1.1.부터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으로 분리
Q8. 희귀질환(별표4) 또는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旣) 등록 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 및 등록은?
❍ 2018.12.31.까지 등록한 대상자는 산정특례 잔여기간까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2019.1.1.부터
신규 및 재등록 신청 불가
- 2019.1.1.이후부터는 개정된 희귀질환(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의 목록질환만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
Q9. 신규 추가되는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은?
❍ 2019.1.1.이후 확진 및 등록 신청한 경우부터 산정특례 적용 가능함
(이미 해당질환으로 치료중이더라도, 2019.1.1.자로 시행되는 산정특례 질환별 등록기준을 참조하여 확진
후 등록신청하여야 함)
Q10.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목록 및 등록기준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질환목록은
- 보건복지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4], [별표4의2] 참조
❍ 등록기준은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산정특례” 검색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요양기관 공지사항/“산정특례” 검색
Q11.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추가로 중증난치질환 또는 희귀질환으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등록 해야 하는지?
❍ 2019.1.1.이전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되어 있던 자가 새로운 고시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추가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새로 확진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
❍ 그러나 2019.1.1.부터 신규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각각
산정특례 등록 신청하여야 함
- 희귀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희귀질환군 내에서는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중증난치
질환은 추가로 산정특례 등록 후 특례적용 가능
(예시)
▸ 파킨슨병(V124)으로 ‘18.10.1 산정특례 등록 ⇒ ’23.9.30까지는 베체트병(V139)으로 추가등록 없이 산정
특례 적용가능
▸ 파킨슨병(V124)으로 ‘19.1.20. 산정특례 등록 ⇒ 베체트병(V139)에 산정특례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Q12. 중증난치질환, 일반희귀,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의 산정특례 등록
번호를 구분 할 수 있는지?
❍ 산정특례 등록번호의 구분자 번호에 따라 질환구분 가능
- | - |
산정특례구분 발행연도 일련번호
- 산정특례 구분코드
암(01), 희귀난치질환(05), 결핵 V206, V246(07), 결핵 V000(08), 중증화상(09), 극희귀질환(11), 상세불명
희귀질환(13), 기타염색체이상질환(14), 중증치매(15),희귀질환(21), 중증난치질환(23)
* 희귀질환(21), 중증난치질환(23), 기타염색체이상질환(14)은 2019.1.1.이후 등록 건부터 적용
❍ 산정특례 등록번호는 등록시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안내
단,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산정특례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
Q13.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내의 ⑨질병정보-가족력이 필수사항인지?
❍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시에만 기재 필수사항으로 가족력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함
※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의 경우는 선택 기입함
Q14.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의 경우 승인된 의료기관(진단요양기관)에서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 산정특례의 등록은 진단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고 산정특례가 등록된 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즉, 원래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진단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산정특례 등록은 승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등록 후 등록기간 중에는 내원하던 의료기관에서 등록질환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 가능
※ 진단요양기관 확인방법
-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엑셀파일의 “진단요양기관” sheet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내의 ‘지원대상자/2.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내 확인 가능
Q15.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어떤 대상이 신청 가능한지?
❍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으로 나타난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 이상증상을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으로 묶어 관리함
- 고시된 3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한해 신청‧등록이 가능함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세부상병별 적용여부 및 진단방법 확인경로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산정특례” 검색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요양기관 공지사항/“산정특례” 검색
Q16.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를 산정특례로 등록할 경우, 상병코드는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의 경우 상병코드가 없으므로 상병코드란에 산정특례코드인 V901과 질환별 일련번호
(01~30)을 입력
예)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중 1q21.1 미세결실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자를 산정특례 등록할 경우 상병코드란
에 V901 01을 기재하여 등록 신청
Q17.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 ‘건강보험(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동일하게 사용
Q18.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의 등록 절차는?
❍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타염색체 이상으로밖에 확진이 되지 않는 환자는 진단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 진단 요양기관 담당의는 진단기준 리뷰를 통해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으로 판단될 경우 공단에 신청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위원회에서 ‘기타염색체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①진단 요양기관 방문 진료 (환자) → ②공단에 사전승인 신청 및 질병관리본부 관련서류 송부(진단 요양
기관 등록의사) → ③신청서 접수 및 질병관리본부 심의의뢰(공단) → ④심의의뢰서 접수, 관련서류 수집
(질병관리본부) → ⑤희귀질환 전문위원회 ‘기타염색체 이상 적합’ 심의·판정 후 결과통보 (질병관리본부)
→ ⑥심의결과 통보 (공단) → ⑦진단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받아 신청
(환자)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를 등록한 자는 판정된 날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
Q19.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2주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의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질환별 사전승인 신청이 취소됨. 그러므로 심의에 필요
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 신청해야 함
※ 승인 요양기관의 담당의사는 공단에 신청한 후 질병관리본부에 심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
Q20.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사전승인 신청 후 대상자로의 판정까지 소요되는 시일은?
❍ 질병관리본부로 심의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결과 통보
Q21. 다른 요양기관에서 결핵 치료 진행 중인 환자로 산정특례 신규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 결핵 산정특례는 각 요양기관마다 신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해야함. 단, 다른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를 등록하여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는 전원한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도말․배양검사에서 복용 중인 결핵
약 등으로 인해 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등록시점의 ‘결핵약 투여내역’과 이전 요양기관의 결핵
검사결과지를 확인하여 결핵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 결핵 산정특례 신청서 상 ‘⑦ 최종확진방법’은 신규등록기준에 맞게 체크 → ‘⑧ (결핵만 해당) 타 요양기관
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부분에 ‘있음’ 체크 →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인한 검사
항목 모두 체크
- 해당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와 신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⑧번 항목에서 ‘없음’
체크
Q22.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시 다른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로 확진했을 경우 확진일은?
❍ 수진자의 결핵 최초 확진일이 아닌, 이전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를 보고 해당 진단의사가 결핵 상병으로
확인한 날을 확진일로 인정
※ 다른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여 5년간 보관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질환 지정 공고에 따른 희귀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0) | 2019.08.29 |
---|---|
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02-15 (0) | 2019.02.18 |
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 고시: 2018-12-27 (0) | 2018.12.27 |
2018-2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8-12-24 (0) | 2018.12.27 |
산정특례 일부개정(고시2018-255호)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2차) (0) | 2018.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