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다빈도 질의 안내 2020.4.3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65(2020.4.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다빈도 질문(기존 행정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 : 1. 관련근거
2. 다빈도 질의응답(기존 행정해석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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