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21.3.22

야국화 2021. 3. 24. 17:24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35(2021.3.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규 및 재등록)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마련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검사결과 유효기간

검사항목 유효기간
영상검사
(뇌 MRI, 뇌 CT)
(신규 등록) 중증치매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을 특정하지 않음
※ 단, 신청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서
   정한 보존 기간(5년)은 초과할 수 없음
혈액검사 (신규 등록) 인지기능 저하 이후로 실시한 검사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CDR or GDS,
MMSE,
신경심리검사
(신규 및 재등록)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나. 적용일 : 2021.3.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