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 목 [안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 안내

야국화 2014. 2. 6. 10:43

제    목 [안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jisooklee@kha.or.kr
작성자 이지숙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433
첨    부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상병 확대 안내.hwp
내    용 ※ 2014. 2.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이 25개 추가 · 확대 되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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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인정상병 확대 안내

  1. 개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확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 2014.1.21공포

 

(시행일) 2014. 2. 1부터 시행

 

(추가상병) E26.8(바터 증후군) 25개 상병 추가

 

2. 확대적용 질환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25)

1

E26.8

바터 증후군

16

Q87.3

위버 증후군

2

G23.0

할러포르덴-스파츠병

17

Q87.8

알포트 증후군

3

G40.4

웨스트 증후군

18

로렌스-(-바르데)-비들 증후군

4

G72.3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19

젤웨거 증후군

5

G73.1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20

촤지증후군

6

H49.8

컨스-세이어증후군

21

D68.6

항인지질 증후군

7

K83.0

일차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22

E83.1

혈색소증

8

N04

선천성 신증후군

23

H35.01

코츠,삼출성 망막병증

9

Q61.1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24

H35.59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10

Q75.0

두개골유합증

25

F80.3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11

Q78.3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12

Q87.2

바테르 증후군

1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14

홀트-오람 증후군

15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3. 행정사항

(보장기관) 추가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등록 등 관련 혜택 적용

(건보공단) 급여일수 산정시 시스템에 반영

(의료급여기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상병이 동일함을 인지하여 처리하고 동 25개 질환에 해당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등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