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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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jisooklee@kha.or.kr |
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2014-01-29 | 조회수 | 433 |
첨 부 | ![]() | ||||
내 용 | ※ 2014. 2.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이 25개 추가 · 확대 되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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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인정상병 확대 안내
1. 개요
○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확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공포
○ (시행일) 2014. 2. 1부터 시행
○ (추가상병) E26.8(바터 증후군)등 25개 상병 추가
2. 확대적용 질환
구분 |
상병코드 |
질환명 |
구분 |
상병코드 |
질환명 |
계(25개) | |||||
1 |
E26.8 |
바터 증후군 |
16 |
Q87.3 |
위버 증후군 |
2 |
G23.0 |
할러포르덴-스파츠병 |
17 |
Q87.8 |
알포트 증후군 |
3 |
G40.4 |
웨스트 증후군 |
18 |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 |
4 |
G72.3 |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
19 |
젤웨거 증후군 | |
5 |
G73.1 |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
20 |
촤지증후군 | |
6 |
H49.8 |
컨스-세이어증후군 |
21 |
D68.6 |
항인지질 증후군 |
7 |
K83.0 |
일차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
22 |
E83.1 |
혈색소증 |
8 |
N04 |
선천성 신증후군 |
23 |
H35.01 |
코츠,삼출성 망막병증 |
9 |
Q61.1 |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
24 |
H35.59 |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
10 |
Q75.0 |
두개골유합증 |
25 |
F80.3 |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
11 |
Q78.3 |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
| ||
12 |
Q87.2 |
바테르 증후군 | |||
13 |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 ||||
14 |
홀트-오람 증후군 | ||||
15 |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
3. 행정사항
○ (보장기관) 추가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등록 등 관련 혜택 적용
○ (건보공단) 급여일수 산정시 시스템에 반영
○ (의료급여기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상병이 동일함을 인지하여 처리하고 동 25개 질환에 해당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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