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보험급여과-1713호)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안내

야국화 2014. 6. 3. 07:35

(보험급여과-1713호)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안내
담당부서 행위기획부 작성일 2014.06.02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713(2014.05.30.)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업무협조


주요내용
‘09 7월부터 시행 중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14 6 30일 종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안내사항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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