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14. 6. 4. 13:18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4-06-03[최종수정일 : 2014-06-03] 조회수 193
담당자 최경호( ☎ 044-202-2722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06-03 발령번호 2014-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2호, 2014. 4. 7)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고시개정문[본인부담률].hwp (17 KB / 다운로드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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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1조의3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2, 2014.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63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7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행위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본인

부담률()

비고**

-484

 

 

 

 

 

 

 

 

 

 

 

 

S4841

S4842

 

S4843

S4844

S4845

S4846

S4847

S4848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 시험적 약물 주입술

(1) 단순 천자에 의한 것

(2) 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것

. 펌프 이식술

. 펌프 약제 리필

.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 카테터 교환술

. 펌프 교환술

.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5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3)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4)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60%로 한다.

 

2. 치료재료

코드

품 명

본인부담률()

비고**

J4411006

SYNCHROMED INFUSER PUMP

50%

 

J4412006

CATHETER ACCESS PORT KIT

50%

J4413006

REFILL KIT

50%

J4414006

CATHETER PASSER

50%

J4415006

ASCENDA CATHETER

50%

J4416006

ASCENDA CATHETER REVISION KIT

5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3)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4)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60%로 한다.

3.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본인부담률()*

비고**

 

 

 

 

 

 

 

 

 

*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에는 “80%”,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50%”,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등으로 표시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