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4-06-03[최종수정일 : 2014-06-03]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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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경호( ☎ 044-202-2722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6-03 | 발령번호 | 2014-8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2호, 2014. 4. 7)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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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2호, 2014.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행위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본인 부담률(액) |
비고** |
자-484
|
S4841 S4842
S4843 S4844 S4845 S4846 S4847 S4848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가. 시험적 약물 주입술 (1) 단순 천자에 의한 것 (2) 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것
나. 펌프 이식술 다. 펌프 약제 리필 라. 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마. 카테터 교환술 바. 펌프 교환술 사. 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
50% |
|
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3)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4)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60%로 한다.
2. 치료재료
코드 |
품 명 |
본인부담률(액) |
비고** |
J4411006 |
SYNCHROMED INFUSER PUMP |
50% |
|
J4412006 |
CATHETER ACCESS PORT KIT |
50% | |
J4413006 |
REFILL KIT |
50% | |
J4414006 |
CATHETER PASSER |
50% | |
J4415006 |
ASCENDA CATHETER |
50% | |
J4416006 |
ASCENDA CATHETER REVISION KIT |
50% |
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3)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별표4)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60%로 한다.
3.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
주성분명 |
본인부담률(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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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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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에는 “80%”,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50%”,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 등으로 표시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1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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