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제2014-45]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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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jisooklee@kha.or.kr |
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2014-01-28 | 조회수 | 754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1(2014.1.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2014.1.21.) 2. 보건복지부에서 항인지질 증후군 등 25개 질환을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 임 : 1.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확대 관련 질의응답 1부 2.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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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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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A)「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별표4〕에 고시된 상병으로 확진 받은 환자입니다.
Q2 |
|
이번에 확대되는 25개 질환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상병코드 |
질병명 |
구분 |
상병코드 |
질병명 |
1 |
D68.6 |
항인지질 증후군 |
14 |
Q61.1 |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
2 |
E26.8 |
바터 증후군 |
15 |
Q75.0 |
두개골 유합증 |
3 |
E83.1 |
혈색소증 |
16 |
Q78.3 |
카무라티-엥겔만 증후군 |
4 |
F80.3 |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
17 |
Q87.2 |
바테르 증후군 |
5 |
G23.0 |
할러포르덴-스파츠병 |
18 |
클리펠-트레노우네이- 베버 증후군 | |
6 |
G40.4 |
웨스트 증후군 |
19 |
홀트-오람 증후군 | |
7 |
G72.3 |
주기마비 가족성 저칼륨혈성 |
20 |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 |
8 |
G73.1 |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
21 |
Q87.3 |
위버 증후군 |
9 |
H35.01 |
코츠 |
22 |
Q87.8 |
알포트 증후군 |
10 |
H35.59 |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
23 |
로렌스-문(-바르테)-비들 증후군 | |
11 |
H49.8 |
컨스-세이어 증후군 |
24 |
젤웨거 증후군 | |
12 |
K83.0 |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
25 |
촤지 증후군 | |
13 |
N04 |
선천성 신 증후군 |
|
|
|
․특정기호(v코드)기준 142개 → 157개 (15개 신설, 기존 특정기호 4개 사용)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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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A)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과 요양기관 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등록신청(방문,FAX,우편)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대행신청(EDI시스템)도 가능합니다.
✔ 팩스로 신청할 경우 등록신청서 및 등록대상의 신분증 사본 송부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등록신청서는 http://nhis.or.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
Q4 |
|
산정특례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A)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확진일’부터,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 30일 기간 산정시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고, 토요일․공휴일은 포함,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산정특례 적용됨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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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1. 확대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의 제도시행일 전․후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기 확진되어 고시에서 정한 상병의 환자가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산정특례대상 본인일부부담률 10%를 적용(분리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DRG 입원진료분의 경우 입원개시일이 ‘14.2.1 이후인 경우 특례대상임
✔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은 ‘14.2.1 이후 진료분부터 특례대상임(분리청구)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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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상병도 확대되나요? |
A)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3호, ‘13.10.1.) [별표 2]“구분 4”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별표4〕“구분5“의 상병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대한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인정 상병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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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던 환자가 고시 제2014 -8호로 확대된 상병을 추가로 진단받을 경우 또 신청해야 하나요? |
A)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적용기간(5년) 내에 추가 등록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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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산정특례 질환 세부상병 및 진당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질환 세부상병명 및 진단방법 확인경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medi.nhis.or.kr/ ▶ 요양기관 공지사항 ▶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방법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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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8호 중 일부상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A) MT028 특정내역란에 ‘상병분류기호/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한글)’형태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형식 : X(6)/X(60)
▸ (예시) 바터 증후군으로 진료한 경우 ➜ MT028 E268/바터 증후군
✔ 서면청구기관인 경우에는 명세서하단 ‘특정내역란’에 기재
✔ 상병명(주상병 또는 부상병)은 현행대로 상병분류기호 ‘E268'으로 기재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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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 G40.4와 관련 분류된 상병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병은 무엇인가요? |
A)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G40.4는 기존 산정특례(고시 제2009-87호)를 적용받고 있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과 “고시 제2014-8호”(2014.1.21.)로 확대된 웨스트 증후군(G40.4)입니다.
✔ 기타 전신간질 및 간질 증후군 (G40.4) → 산정특례대상아님
웨스트 증후군 (G40.4) → 산정특례대상임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전신간질 및 간질증후군 (G40.40) → 산정특례대상아님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웨스트증후군 (G40.40) → 산정특례대상임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웨스트증후군 (G40.41) → 산정특례대상임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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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마비 저칼륨혈성(G72.3)도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
A)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되는 주기마비 가족성 저칼륨혈성(G72.3)질환만 산정특례 대상이므로, 가족력이 없는 주기마비 저칼륨혈성(G72.3)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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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 "H35.59"의 상병명이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로만 분류되어 있는데, 고시 제2014-8호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대된 “레베르선천성 흑암시(H35.59)”가 산정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본분류에는 레베르선천성 흑암시에 대한 수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권 색인에서 ‘H35.59’ 레베르선천성 흑암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레베르선천성 흑암시(H35.59)"로 확진되어 등록신청한 경우에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베스트 병 (H35.59) → 산정특례대상아님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H35.59) → 산정특례대상임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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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경화성 담관염(K8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일차성 담관염과 경화성 담관염 모두 산정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일차성이면서 경화성인 담관염의 경우에만 산정특례대상입니다.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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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의 세분류된 모든 상병이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
A)선천성 신 증후군(N04)인 경우에만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신 증후군(N04.0)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님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 증후군(N04.0) → 산정특례 대상임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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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상기 질의․응답에서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3101호,‘09.8.13.)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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