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14-87호

야국화 2014. 6. 10. 16:5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4-06-03[최종수정일 : 2014-06-03] 조회수 1066
담당자 최경호( ☎ 044-202-2722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06-03 발령번호 2014-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고시개정문(산정특례).hwp (14 KB / 다운로드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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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 2014.1.21)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63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중 수술명(수술코드)란의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M6541~M6543M6541~M6543, M6546~M6548”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463일부터 시행한다.

2(산정특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첨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201461일부터 201462일까지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6~M6548에 해당하는 수술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첨 2]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별첨 2]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M6546~M6548)

. (생 략)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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