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4-06-03[최종수정일 : 2014-06-03] |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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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경호( ☎ 044-202-2722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제·개정일 | 2014-06-03 | 발령번호 | 2014-87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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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중 수술명(수술코드)란의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M6541~M6543”을 “M6541~M6543, M6546~M654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특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첨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2014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2일까지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6~M6548에 해당하는 수술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별첨 2]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
[별첨 2]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
가.∼수. (생 략) |
가.∼수. (현행과 같음) |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M6546~M6548) |
주∼므. (생 략) |
주.∼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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