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별첨3]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야국화 2014. 1. 27. 14:18

별첨3]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구분

중증도

체표면적

1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어깨팔의 2도 화상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의 2도 화상

 

T31.2 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40-49%를 포함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50-59%를 포함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60-69%를 포함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70-79%를 포함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80-89%를 포함한 화상

T3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포함한 화상

2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어깨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30.3 상세불명의 3도 화상

 

 

 

 

 

 

 

 

 

 

 

T31.11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T31.21~2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31~3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41~4 신체표면의 40-4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51~5 신체표면의 50-5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61~6 신체표면의 60-6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71~7 신체표면의 70-7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81~8 신체표면의 80-8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9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을 경우

3

T20.2~T20.3 머리 및 목 2․3도 화상

T21.2~T21.3 몸통의 2․3도 화상

(몸통 중 성기 및 회음부만 해당)

T23.2~T23.3 손목 및 손의 2․3도 화상

T25.2~T25.3 발목 및 발의 2․3도 화상

T26.0~T26.4 눈 및 부속기 화상

 

4

T27.0~T27.3 : 호흡기도의 화상

T28.0~T28.3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