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2024.1.1.부터 적용)
○ 관련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국민건강보험
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첨부파일 참고)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표]
구분 | 변경 전( ~ 2023년) | 변경 후(2024년 ~ ) | 비고 |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
추가 | 최종가산 | 추가 | 최종가산 | ||||
상급종합 | 30% | 15% | 45% | 15% | 15% | 30% | 24년 이전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바람 |
종합병원 | 25% | 12% | 37% | 10% | 12% | 22% | |
병 원 | 20% | 1% | 21% | 5% | 1% | 6% | |
의 원 | 15% | - | 15% | 0% | - | 0% |
'산재,자보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0) | 2024.03.07 |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0) | 2024.03.07 |
코로나19 확진검사 비용에 대한 적용방법 알림23.9.5 (1) | 2023.09.07 |
산재 22년도 현지조사 지적 사례 (1) | 2023.05.10 |
2023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신고 안내/등록일2023-04-12 (0)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