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2024.1.1.부터 적용)

야국화 2023. 11. 20. 16:42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2024.1.1.부터 적용)

○ 관련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국민건강보험

    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첨부파일 참고)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표]

구분 변경 전( ~ 2023년) 변경 후(2024년 ~ ) 비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추가 최종가산 추가 최종가산
상급종합 30% 15% 45% 15% 15% 30% 24년
이전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바람
종합병원 25% 12% 37% 10% 12% 22%
병       원 20% 1% 21% 5% 1% 6%
의       원 15% - 15%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