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21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2024.9.14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보건복지부, '24.9.14.(토) >연번질 의답 변1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적용 시점과 응급의료수가 청구 시 기관등급 및 간호등급 적용 기준은?○ 9.14일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응급의료수가 산정하며, 청구는 9.23일부터 가능함2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적용되는 수가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9장 제1절 및 제2절(응급의료행위 별표 1-3)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3비상진료지원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가산 적용되는 기준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4'24.9.13일부터 응급의료센..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3791호(2024.8.3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통보"  - 보험급여과-4054호(2024.9.12.)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932호(20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4071호(2024.9.13.) "[추석연휴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 위와 관련,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지원 항목기존변경4. 추석 연휴 운영진료(조제)지원금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 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 현행과 같음 > - 청구는 2024.9.30.부터 가능 ○ 문의처   - (수가산정 관련) 공공..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수정

* 2024.9.11. 수정완료- 수정내용: IEL12313, IEL12323 단가수정(그 외 변경없음)  (★수가반영내역(24.9.11.)비상진료방안 엑셀파일 > 의치과급여신설(24.9.11.~24.9.30) sheet > 해당 셀 I16, I17수가코드적용일자한글명병원급이상단가상대가치점수IE0182024-09-11(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1997902460.41IEL123132024-09-11(비상)(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11880146.32IEL123232024-09-11(비상)(상급종합병원)마스크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

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

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2024.9.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개요○ (목적) 중증응급환자 분산을 통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 분담 및 중증응급의료 자원 확대를 통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최종치료 제공 ○ (근거)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8.7, 8.22)’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8.28)’ 발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응급의료유지 대책 관련 주요내용)회의주요 내용8.7○ (지역센터) 인력이 충분한 기관을 (가칭)거점지역센터로 지정, 권역센터의 업무 분담(재난·응급기금 활용)8.22○ 권역센터 및 거점지역센터(136개 지역센터 中 15개소 내외지정)에서 중증응급환자KTAS 1∼2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등 역할 수행8...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24.8.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9.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3653('24.8.27.), 3730('24.8.30.), 3830('24.9.5.)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한시적 확대9/11~9/30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 점수의 50% 추가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을 실시한 경우 포함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

응급의료과-1102호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2024.3.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2024.3.20보건복지부1. 목적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 붙임(한시적 응급실 진찰료 수가 인상 주요 내용) 참고 이에,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2.지원및 심사기준가. 지원실적 이행 심사 대상 기간 ○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평원 심사결정액에 대한 이후 3개월까지의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심사 대상 : (한시적 인상 기간) ’24.2.20.∼’24.6.31. / (심사결정액 대상 기간) ∼’2..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8-28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24.8.28~9.30.)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2024.8.2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가     -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 - '24.8..

비상진료 지원방안 2024.2.27

비상진료 지원방안2024.2.27목차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응급이송 한시지침 운영 안내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 한시적 확대모·자,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