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보건복지부, '24.9.14.(토) >연번질 의답 변1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적용 시점과 응급의료수가 청구 시 기관등급 및 간호등급 적용 기준은?○ 9.14일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응급의료수가 산정하며, 청구는 9.23일부터 가능함2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적용되는 수가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9장 제1절 및 제2절(응급의료행위 별표 1-3)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3비상진료지원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가산 적용되는 기준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4'24.9.13일부터 응급의료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