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 보건복지부, '24.9.14.(토)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적용 시점과 응급의료수가 청구 시 기관등급 및 간호등급 적용 기준은? | ○ 9.14일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응급의료수가 산정하며, 청구는 9.23일부터 가능함 |
2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적용되는 수가 범위는?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9장 제1절 및 제2절(응급의료행위 별표 1-3)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 |
3 | 비상진료지원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가산 적용되는 기준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 ○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 |
4 | '24.9.13일부터 응급의료센터 경증 응급환자·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이 인상되었는데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적용 기준은? | ○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 |
5 | 응급실에 수용하는 KTAS 1-3등급 환자에게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KTAS 1-3등급 환자에게 모두 산정 가능함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에 KTAS 1-3등급 환자를 수용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응급실 내 중증응급환자 병상 및 중환자실 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 * 응-5: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한 KTAS 1-3등급 환자 |
6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이 아닌 다른 병상에 KTAS 1-3등급 환자를 수용해도 ‘응-3 및 응-5’ 산정이 가능한지? | ○ ‘응-3 및 응-5’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응급실 내 중증응급환자 병상 및 중환자실 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에만 산정 가능함 |
7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전송 시 별도 기준이 있는지? | ○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전송함 |
8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은 상시 비워둬야 하는지? | ○ 해당 병상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목적(KTAS 1, 2등급 환자 우선 수용)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해당 병상은 KTAS 1-2등급 환자 우선 수용을 권고하며, KTAS 3등급환자까지 사용을 권고함(KTAS 4-5등급 환자 사용 시 연관 응급의료수가 미적용) |
9 | 중증응급환자 수용 후 최종치료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 ○ 최종치료제공이 불가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전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10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환자 병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 계획(변경 전·후 위치 및 상세 도면, 변경 사유 등)을 작성하여 기관장의 공문을 득한 후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 |
11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부 계획과 평가 지표는? | ○ 중증응급환자 수,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및 입원율 등에 대하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전·후 실적 비교 등 시행 예정 * 월별 모니터링 및 분기별 평가 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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