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

야국화 2024. 9. 10. 17:35

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

2024.9.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개요

(목적) 중증응급환자 분산을 통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 분담

중증응급의료 자원 확대를 통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최종치료 제공

(근거)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8.7, 8.22)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8.28)발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응급의료유지 대책 관련 주요내용)

회의 주요 내용
8.7 (지역센터) 인력이 충분한 기관을 (가칭)거점지역센터로 지정,
권역센터의 업무 분담(재난·응급기금 활용)
8.22 권역센터 및 거점지역센터(136개 지역센터 15개소 내외
지정
)에서 중증응급환자KTAS 12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
등 역할 수행
8.28

 

추진 방향

(기본방향) 응급실 인력 구성,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 평가

후 지정

(지정 대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이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 (24.8월 기준) >

구분 지역센터
개소수 (’24.8) 136
지정권자 ·도지사
<고려사항>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 평가 결과 거점 지역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 가능

2.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방안

[1]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요

추진근거 및 지정권자

(추진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7, 8.22, 8.28)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역할 >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
-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후 응급치료 제공 어려운 경우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 요청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하여 광역상황실
의 전원 수용 요청 시 적극 수용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구분 세부 내용

응급실 응급실 병상 중 중증응급환자 병상
8병상 이상 지정

- 병상 번호 사전 지정
중환자
병상
확보
병원 중환자실 병상 중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
확보: 5병상 이상10병상 이하

- 중환자실 위치 및 병상 번호 사전 지정
- 해당 병상은 응급실 경유 중증응급환자
우선 사용

* 응급실 경유한 KTAS 1-3등급 환자 사용 시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산정 (최대 3)
인력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최소
5명 이상

 

[2]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 절차

지정 세부절차

(지정 절차) 시도별 후보 기관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보건복지부
보건
복지부
('24.9.6.) ('24.9.9.) ('24.9.10.) ('24.9.12)
거점 지역
센터지정
신청 안내
거점 지역
센터후보
기관선정
1)
거점 지역
센터후보
기관제출
2)
지역별
거점지역
센터후보
기관평가

최종 지정

1) 지자체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준’, 지역 내 의료자원(응급

의료기관 수 및 분포 등) 등을 고려하여 거점 지역센터 후보 기관

선정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등에서 논의

2) 후보 기관 선정 근거(참고: [붙임 1, 2]) 첨부하여 제출,

2개소 이상 제출

(지정 규모) 시도별 12개소 이내에서 지정

- , 응급의료 취약권역 및 지역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정 규모 다를 수 있음

(운영 기간) 한시적 운영(종료시점 별도 안내)

(대상 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이상

(지정 신청)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서를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9.10)

* <붙임1>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후보 기관 제출 양식
<붙임2>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서

* 전담 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병상 운영 계획 도면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3]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결정

(기본방향)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확보 여부 및 중증환자 실적 등을 평가(~9.12)

- (평가) 응급의료센터의 시설·인력 확보 여부 및 중증환자 실적

점검(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의료기관 중 지정

(결정 통보) 지정이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결정 통보(9.12)

 

[4] 관리 및 보상방안

(관리 방안) 중증응급환자 수용·분담률 등 평가 시행(분기별

또는 월별, 거점지역센터 운영 전·후 등)

- 평가 결과 거점 지역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 가능

* 평가 계획은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보상 기준)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

[붙임3] 응급의료수가 비교

(단위: , '24.2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점수당 단가: 81.2)

구분 응급의료수가 B등급 기준 예시 비고
권역센터 지역센터 추가 지급액
-1 응급의료
관리료
70,760 61,966 8,79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10% 차등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41,540 37,730 3,810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가감
(50% 또는
40%)
-3 중증응급
환자진료
구역

관찰료
53,761 미적용 53,761 -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입실 환자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따라 20% 차등,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10,602 9,757 845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따라 20% 차등,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5 중환자실
관리료
129,025
(3일 기준
387,075)
미적용 129,025
(3일 기준
387,075)
-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실 환자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따라 20% 차등, 응급
전용
중환자실 병상 입원
3일까지 산정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신청안내자료20240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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