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계획
2024.9.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개요
○ (목적) 중증응급환자 분산을 통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 분담
및 중증응급의료 자원 확대를 통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최종치료 제공
○ (근거)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8.7, 8.22)’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8.28)’ 발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응급의료유지 대책 관련 주요내용)
회의 | 주요 내용 |
8.7 | ○ (지역센터) 인력이 충분한 기관을 (가칭)거점지역센터로 지정, 권역센터의 업무 분담(재난·응급기금 활용) |
8.22 | ○ 권역센터 및 거점지역센터(136개 지역센터 中 15개소 내외 지정)에서 중증응급환자KTAS 1∼2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 등 역할 수행 |
8.28 |
□ 추진 방향
○ (기본방향) 응급실 인력 구성,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 평가
후 지정
○ (지정 대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이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 (’24.8월 기준) >
구분 | 지역센터 |
개소수 (’24.8월) | 136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고려사항> ○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 평가 결과 거점 지역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 가능 |
2.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방안
[1]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요
□ 추진근거 및 지정권자
○ (추진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7, 8.22, 8.28)
○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역할 >
◦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우선 수용·응급치료 제공 -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후 응급치료 제공 어려운 경우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 요청 ◦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하여 광역상황실 의 전원 수용 요청 시 적극 수용 |
□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구분 | 세부 내용 | |
시 설 |
응급실 | ◦ 응급실 병상 중 중증응급환자 병상 8병상 이상 지정 - 병상 번호 사전 지정 |
중환자 병상 확보 |
◦ 병원 중환자실 병상 중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 확보: 5병상 이상∼10병상 이하 - 중환자실 위치 및 병상 번호 사전 지정 - 해당 병상은 ‘응급실 경유 중증응급환자’ 우선 사용 * 응급실 경유한 KTAS 1-3등급 환자 사용 시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산정 可(최대 3일) |
|
인력 |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최소 5명 이상 |
[2]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 절차
□ 지정 세부절차
○ (지정 절차) 시도별 후보 기관 신청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보건복지부 → 지자체 |
▶ | 지자체 | ▶ | 지자체 → 보건복지부 |
▶ | 보건 복지부 |
('24.9.6.) | (∼'24.9.9.) | (∼'24.9.10.) | (∼'24.9.12) | |||
거점 지역 센터지정 신청 안내 |
거점 지역 센터후보 기관선정1) |
거점 지역 센터후보 기관제출2) |
지역별 거점지역 센터후보 기관평가 및 최종 지정 |
1) 지자체는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준’, 지역 내 의료자원(응급
의료기관 수 및 분포 등) 등을 고려하여 거점 지역센터 후보 기관
선정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등에서 논의 可
2) 후보 기관 선정 근거(참고: [붙임 1, 2]) 첨부하여 제출,
2개소 이상 제출 可
○ (지정 규모) 시도별 1∼2개소 이내에서 지정
- 단, 응급의료 취약권역 및 지역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정 규모 다를 수 있음
○ (운영 기간) 한시적 운영(종료시점 별도 안내)
○ (대상 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이상
○ (지정 신청)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서를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9.10일)
* <붙임1>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후보 기관 제출 양식」
<붙임2>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서」
* 전담 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병상 운영 계획 도면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3]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결정
○ (기본방향)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확보 여부 및 중증환자 실적 등을 평가(~9.12일)
- (평가) 응급의료센터의 시설·인력 확보 여부 및 중증환자 실적
점검(중앙응급의료센터)
○ (지정 결정)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의료기관 중 지정
○ (결정 통보) 지정이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결정 통보(9.12일)
[4] 관리 및 보상방안
○ (관리 방안) 중증응급환자 수용·분담률 등 평가 시행(분기별
또는 월별, 거점지역센터 운영 전·후 등)
- 평가 결과 거점 지역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 가능
* 평가 계획은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보상 기준) 거점 지역센터 운영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
[붙임3] 응급의료수가 비교
(단위: 원, '24.2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점수당 단가: 81.2원)
구분 | 응급의료수가 | B등급 기준 예시 | 비고 | ||
권역센터 | 지역센터 | 추가 지급액 | |||
응-1 | 응급의료 관리료 |
70,760 | 61,966 | 8,794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10% 차등 |
응-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41,540 | 37,730 | 3,810 |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가감(50% 또는 40%) |
응-3 | 중증응급 환자진료 구역 관찰료 |
53,761 | 미적용 | 53,761 | -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입실 환자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20% 차등,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
응-4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10,602 | 9,757 | 845 |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20% 차등,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
응-5 | 중환자실 관리료 |
129,025 (3일 기준 387,075) |
미적용 | 129,025 (3일 기준 387,075) |
-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실 환자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에 따라 20% 차등, 응급 전용 중환자실 병상 입원 시 3일까지 산정 |
'비상진료20240220'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0) | 2024.09.13 |
---|---|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수정 (3) | 2024.09.11 |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3) | 2024.09.10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한시적 확대9/11~9/30 (3) | 2024.09.10 |
응급의료과-1102호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기준2024.3. (0)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