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2009-45호 세부인정기준2009.3.15

야국화 2009. 3. 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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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09-45호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ꋼ 행 위 : 신설 2항목


 ○ 신설

  - 비자극검사 인정기준 : 나732-1 비자극검사 수가 신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09-44호)에 따른 인정 기준 마련

    -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인정기준 : 자538 주.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수가 신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09-44호)에 따른 인정기준 마련



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1항목


  -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 Automated Open Lumbar Discectomy (AOLD) :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이었으나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소요 치료재료 별도산정불가)


 ○ 시행일 : 2009. 3.15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Ⅰ. 행 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세부인정사항
나732-1 비자극검사 비자극검사 인정기준 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세부인정사항
자538 각막봉합술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인정기준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자-538 '주'항)은 조직결손이 동반되어 봉합사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이 불가능한 3mm 미만의 각막천공, 절박천공에 Cyanoacrylate제제의 조직접착제를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에 인정함.
Ⅰ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세 부 인 정 사 항
자49 추간판제거술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
Automated Open Lumbar Discectomy (AOLD)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소요재료: Nucleotome kit (별도산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