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2.27)에서 전공의 기피 진료과 활성화 차원에서의 수가조정(안)과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혈액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혈액수가조정(안)이 다음과 같이 최종 심의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
□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는 100%, 외과는 30% 가산
※ 각각 의료행위는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에만 가산
□ 연간 소요재정 : 총 919억원/년
구분 의료행위수 수가 가산율 연간 소요재정
흉부외과 201개 100% 486억원
외 과 322개 30% 433억원
□ 시행시기 : ’09.7월
□ 해당항목 : 첨부자료
2. 2009년 혈액수가 조정안 보고(안)
□ ‘09년 HTLV 선별검사 도입, 혈액정보관리강화, 혈액사업운영체계 개선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혈액수가 인상
□ ‘07.3.6. 혈액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등재된 4개 품목의혈액제제 수가를 새로이 정함
□ 현행 가격고시로 고정되어 있는 혈액수가체계를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연동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 시행시기 : ’09.4월
□ 해당항목 : 첨부자료
- 다음 -
1.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
□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는 100%, 외과는 30% 가산
※ 각각 의료행위는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에만 가산
□ 연간 소요재정 : 총 919억원/년
구분 의료행위수 수가 가산율 연간 소요재정
흉부외과 201개 100% 486억원
외 과 322개 30% 433억원
□ 시행시기 : ’09.7월
□ 해당항목 : 첨부자료
2. 2009년 혈액수가 조정안 보고(안)
□ ‘09년 HTLV 선별검사 도입, 혈액정보관리강화, 혈액사업운영체계 개선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혈액수가 인상
□ ‘07.3.6. 혈액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등재된 4개 품목의혈액제제 수가를 새로이 정함
□ 현행 가격고시로 고정되어 있는 혈액수가체계를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연동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 시행시기 : ’09.4월
□ 해당항목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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