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3.6) 1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혈액의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단위 : 원)
구 분 |
320ml |
400ml |
보존혈액(전혈제제) |
70,680 |
77,170 |
◦ 채혈 및 검사비용 |
68,180 |
74,670 |
◦ 헌혈환부예치금 |
2,500 |
2,500 |
※ 참고 :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 간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HTLV 검사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2. 혈액 성분제제 수가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위 : 원)
일련 번호 |
성분제제명 |
전혈320ml 기 준 |
전혈400ml 기 준 |
약재 및 재료대 |
1 |
농축적혈구 |
38,300 |
41,040 |
|
2 |
신선동결혈장 |
39,800 |
42,210 |
|
3 |
농축혈소판 |
35,970 |
39,860 |
|
4 |
백혈구제거적혈구 |
39,670 |
41,270 |
|
5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40,310 |
41,900 |
실비 별도 |
6 |
세척적혈구 |
50,590 |
55,330 |
|
7 |
농축백혈구 |
36,320 |
40,210 |
|
8 |
혈소판풍부혈장 |
36,670 |
41,010 |
|
9 |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40,310 |
41,900 |
실비 별도 |
10 |
신선액상혈장 |
39,800 |
42,210 |
|
11 |
동결혈장 |
39,600 |
42,060 |
|
12 |
동결침전제제 |
34,890 |
38,740 |
|
13 |
동결해동적혈구 |
510,140 |
512,880 |
|
14 |
동결침전물제거혈장 |
39,600 |
42,060 |
|
3. 성분채혈수가(페레시스에 의한 것)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등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단위 : 원)
일련 번호 |
구 분 |
수 가 |
약재 및 재료대 |
1 |
성분채혈혈소판(250ml) |
111,580 |
실비 별도 |
2 |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 혈소판(250ml) |
112,040 |
실비 별도 |
3 |
성분채혈백혈구(250ml) |
112,040 |
실비 별도 |
4 |
성분채혈혈장(500ml) |
81,810 |
실비 별도 |
5 |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
41,900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제제와 같음 |
6 |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
112,040 |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
7 |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
71,760 |
없음 |
8 |
세척혈소판(250ml) |
126,090 |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
9 |
성분채혈적혈구(190ml) |
41,900 |
복합성분채혈적혈구 제제와 같음 |
※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환부예치금은 각각 2,500원임.
4.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변 경 |
개정사유 | |||||||||
1. 혈액의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
1. 혈액의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
○ 혈액안전성 강화를 위해 HTLV 선별검사 도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혈액 수가조정 | |||||||||
|
|
|
(단위 : 원) |
|
|
|
|
(단위 : 원) |
| ||
|
구 분 |
320ml |
400ml |
|
|
구 분 |
320ml |
400ml |
| ||
|
보존혈액(전혈제제) |
66,340 |
72,830 |
|
|
보존혈액(전혈제제) |
70,680 |
77,170 |
| ||
|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부예치금 |
63,840 2,500 |
70,330 2,500 |
|
|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부예치금 |
68,180 2,500 |
74,670 2.500 |
| ||
※ 참고 :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간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
※ 참고 :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간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 ․HTLV 검사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
○ HTLV 선별검사 도입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
2. 혈액성분제제수가 |
2. 혈액성분제제수가 |
| ||||||||||||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현행과 같음) |
| ||||||||||||
|
|
|
|
|
(단위 : 원) |
|
|
|
|
|
|
(단위 : 원)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2](개정 2007.3.6)시 추가등재된 동결해동적혈구,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제제의 수가를 새로이 정함 ○세척적혈구제제의 세척에 소비되는 소모품비는 혈액제제수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
|
일련 번호 |
성분제제명 |
전혈320ml기 준 |
전혈400ml기 준 |
약제 및 재료대 |
|
|
일련 번호 |
성분제제명 |
전혈320ml 기 준 |
전혈400ml 기 준 |
약재 및 재료대 |
| |
|
1 |
농축적혈구 |
36,120 |
38,860 |
|
|
|
1 |
농축적혈구 |
38,300 |
41,040 |
|
| |
2 |
신선동결혈장 |
37,570 |
39,980 |
|
2 |
신선동결혈장 |
39,800 |
42,210 |
| |||||
3 |
농축혈소판 |
33,870 |
37,770 |
|
3 |
농축혈소판 |
35,970 |
39,860 |
| |||||
4 |
백혈구제거적혈구 |
34,390 |
39,090 |
| ||||||||||
4 |
백혈구제거적혈구 |
39,670 |
41,270 |
| ||||||||||
5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40,310 |
41,900 |
실비 별도 | ||||||||||
5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35,030 |
39,720 |
실비 별도 | ||||||||||
6 |
세척적혈구 |
34,370 |
39,110 |
실비 별도 |
6 |
세척적혈구 |
50,590 |
55,330 |
삭제 | |||||
7 |
농축백혈구 |
34,210 |
38,100 |
|
7 |
농축백혈구 |
36,320 |
40,210 |
| |||||
8 |
혈소판풍부혈장 |
34,520 |
38,860 |
|
8 |
혈소판풍부혈장 |
36,670 |
41,010 |
| |||||
9 |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35,030 |
39,720 |
실비 별도 |
9 |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40,310 |
41,900 |
실비 별도 | |||||
10 |
신선액상혈장 |
37,570 |
39,980 |
|
10 |
신선액상혈장 |
39,800 |
42,210 |
| |||||
11 |
동결혈장 |
37,370 |
39,830 |
|
11 |
동결혈장 |
39,600 |
42,060 |
| |||||
12 |
동결침전제제 |
32,860 |
36,710 |
|
12 |
동결침전제제 |
34,890 |
38,740 |
| |||||
|
<신규책정> |
|
|
|
13 |
동결해동적혈구 |
510,140 |
512,880 |
| |||||
|
|
|
| |||||||||||
|
|
<신규책정> |
|
|
|
|
|
14 |
동결침전물제거혈장 |
39,600 |
42,060 |
|
|
|
|
※참고: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수혈하였을 때에는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를 환부한다. |
|
|
<삭제> |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규정된 사항임 |
3. 성분채혈수가 |
3. 성분채혈수가 |
| ||||||||||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등, 기타간접비 및 헌혈환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
(현행과 같음) |
| ||||||||||
|
|
|
(단위 : 원) |
|
|
|
|
(단위 : 원)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2](개정 2007.3.6)시 추가등재된 세척혈소판(250ml) 및 성분채혈적혈구(1900ml)제제의 수가를 새로이 정함
| ||
|
일련 번호 |
구 분 |
수가 |
약재 및 재료대 |
|
|
일련 번호 |
구 분 |
수가 |
약재 및 재료대 |
| |
|
1 |
성분채혈혈소판(250ml) |
106,320 |
실비 별도 |
|
|
1 |
성분채혈혈소판(250ml) |
111,580 |
실비 별도 |
| |
2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250ml) |
106,780 |
실비 별도 |
2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250ml) |
112,040 |
실비 별도 | |||||
3 |
성분채혈백혈구(250ml) |
106,780 |
실비 별도 |
3 |
성분채혈백혈구(250ml) |
112,040 |
실비 별도 | |||||
4 |
성분채혈혈장(500ml) |
77,490 |
실비 별도 |
4 |
성분채혈혈장(500ml) |
81,810 |
실비 별도 | |||||
5 |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
39,720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제제와 같음 |
5 |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
41,900 |
(현행과 같음) | |||||
6 |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
106,780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제제와 같음 |
6 |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
112,040 |
(현행과 같음) | |||||
7 |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
67,970 |
없음 |
7 |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
71,760 |
(현행과 같음) | |||||
|
<신규책정> |
|
|
8 |
세척혈소판(250ml) |
126,090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 |||||
|
<신규책정> |
|
|
9 |
성분채혈적혈구(190ml) |
41,900 |
복합성분채혈적혈구 제제와 같음 | |||||
|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환부예치금은 각각 2,500원임 |
|
|
(현행과 같음) |
| |||||||
4.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생 략) |
4.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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