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고시

야국화 2009. 3. 10. 18:3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3.6)

2.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3.6) 1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혈액의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단위 : 원)

구    분

320ml

400ml

보존혈액(전혈제제)

70,680

77,170

 ◦ 채혈 및 검사비용

68,180

74,670

 ◦ 헌혈환부예치금

 2,500

 2,500

※ 참고 :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 간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HTLV 검사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2. 혈액 성분제제 수가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위 : 원)

일련

번호

성분제제명

전혈320ml

기  준

전혈400ml

기  준

약재 및 재료대

1

농축적혈구

38,300

41,040

 

2

신선동결혈장

39,800

42,210

 

3

농축혈소판

35,970

39,860

 

4

백혈구제거적혈구

39,670

41,270

 

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40,310

41,900

 실비 별도

6

세척적혈구

50,590

55,330

 

7

농축백혈구

36,320

40,210

 

8

혈소판풍부혈장

36,670

41,010

 

9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40,310

41,900

 실비 별도

10

신선액상혈장

39,800

42,210

 

11

동결혈장

39,600

42,060

 

12

동결침전제제

34,890

38,740

 

13

동결해동적혈구

510,140

512,880

 

14

동결침전물제거혈장

39,600

42,060

 



3. 성분채혈수가(페레시스에 의한 것)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     분

수 가

약재 및 재료대

1

성분채혈혈소판(250ml)

111,580

실비 별도

2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

혈소판(250ml)

112,040

실비 별도

3

성분채혈백혈구(250ml)

112,040

실비 별도

4

성분채혈혈장(500ml)

81,810

실비 별도

5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41,900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제제와 같음

6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112,040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7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71,760

없음

8

세척혈소판(250ml)

126,090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9

성분채혈적혈구(190ml)

41,900

복합성분채혈적혈구 제제와 같음

※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환부예치금은 각각 2,500원임.


4.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개정사유

 1. 혈액의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1. 혈액의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혈액안전성 강화를 위해 HTLV 선별검사 도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혈액 수가조정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320ml

400ml

 

 

구    분

320ml

400ml

 

 

보존혈액(전혈제제)

66,340

72,830

 

 

보존혈액(전혈제제)

70,680

77,170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부예치금

63,840

2,500

70,330

2,500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부예치금

68,180

2,500

74,670

2.500

 

  ※ 참고 :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간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 참고 :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간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 ․HTLV 검사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HTLV 선별검사 도입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2. 혈액성분제제수가

 2. 혈액성분제제수가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현행과 같음)

 

 

 

 

 

 

(단위 : 원)

 

 

 

 

 

 

(단위 : 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2](개정 2007.3.6)시 추가등재된 동결해동적혈구,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제제의 수가를 새로이 정함

○세척적혈구제제의 세척에 소비되는 소모품비는 혈액제제수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일련

번호

성분제제명

전혈320ml기 준

전혈400ml기 준

약제 및 재료대

 

 

일련

번호

성분제제명

전혈320ml 기 준

전혈400ml 기 준

약재 및 재료대

 

 

1

농축적혈구

36,120

38,860

 

 

 

1

농축적혈구

38,300

41,040

 

 

2

신선동결혈장

37,570

39,980

 

2

신선동결혈장

39,800

42,210

 

3

농축혈소판

33,870

37,770

 

3

농축혈소판

35,970

39,860

 

4

백혈구제거적혈구

34,390

39,090

 

4

백혈구제거적혈구

39,670

41,270

 

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40,310

41,900

실비 별도

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35,030

39,720

실비 별도

6

세척적혈구

34,370

39,110

실비 별도

6

세척적혈구

50,590

55,330

삭제

7

농축백혈구

34,210

38,100

 

7

농축백혈구

36,320

40,210

 

8

혈소판풍부혈장

34,520

38,860

 

8

혈소판풍부혈장

36,670

41,010

 

9

백혈구과제거혈소판

35,030

39,720

실비 별도

9

백혈구과제거혈소판

40,310

41,900

실비 별도

10

신선액상혈장

37,570

39,980

 

10

신선액상혈장

39,800

42,210

 

11

동결혈장

37,370

39,830

 

11

동결혈장

39,600

42,060

 

12

동결침전제제

32,860

36,710

 

12

동결침전제제

34,890

38,740

 

 

<신규책정>

 

 

 

13

동결해동적혈구

510,140

512,880

 

 

 

 

 

 

 

<신규책정>

 

 

 

 

 

14

동결침전물제거혈장

39,600

42,060

 

 

 

 

※참고: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수혈하였을 때에는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를 환부한다.

 

 

<삭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규정된 사항임



 3. 성분채혈수가

 3. 성분채혈수가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등, 기타간접비 및 헌혈환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현행과 같음)

 

 

 

 

(단위 : 원)

 

 

 

 

(단위 : 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2](개정 2007.3.6) 추가등재된 세척혈소판(250ml) 및 성분채혈적혈구(1900ml)제제의 수가를 새로이 정함

 

 

 

 

일련

번호

구   분

수가

약재 및 재료대

 

 

일련

번호

구   분

수가

약재 및 재료대

 

 

1

성분채혈혈소판(250ml)

106,320

실비 별도

 

 

1

성분채혈혈소판(250ml)

111,580

실비 별도

 

2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250ml)

106,780

실비 별도

2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250ml)

112,040

실비 별도

3

성분채혈백혈구(250ml)

106,780

실비 별도

3

성분채혈백혈구(250ml)

112,040

실비 별도

4

성분채혈혈장(500ml)

77,490

실비 별도

4

성분채혈혈장(500ml)

81,810

실비 별도

5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39,720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제제와 같음

5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41,900

(현행과 같음)

6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106,780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제제와 같음

6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112,040

(현행과 같음)

7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67,970

없음

7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71,760

(현행과 같음)

 

<신규책정>

 

 

8

세척혈소판(250ml)

126,090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신규책정>

 

 

9

성분채혈적혈구(190ml)

41,900

복합성분채혈적혈구 제제와 같음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환부예치금은 각각 2,500원임

 

 

(현행과 같음)

 

 4.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생 략)

 4.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