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과,흉부외과수가가산,혈대인상 고시 제2009-44호

야국화 2009. 3. 7. 12:5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호(2009.3.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편 주요개정내용

     ○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가산 신설(‘09. 7. 1 시행)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09. 4. 1 시행)

         - “혈액수가고시”(‘09. 4. 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 금액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고시로 전환(단,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적용)

         - 세척적혈구 :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로 개선

         - 동결해동적혈구 등 4개 혈액제제 신설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으로 요양급여·비급여 결정된 항목 신설(‘09. 3. 15 시행)

         - 급여 : 나732-1 비자극검사, 자538 ‘주’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 비급여 : 노-595 AGL 유전자 돌연변이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등 21항목


     ○ 조82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 삭제 후 자49로 기결정고시(‘09. 3. 15 시행)

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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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4호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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