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00, 101호(2009.6.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 2009.5.29)”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 2009.5.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 200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제2편 제7조제1항 중 “퇴원일”을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원일”을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로 한다.
제2편 제8조 중 “퇴원일”을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로 하고 “아니된다.”는 “아니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 질병군 세부분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질병군세부분류 |
질병군을 세분화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하며(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의 경우에도 “L" 기재),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코드 세부내역(붙임 8)” 참조 ▪B: 양측 수술 ▪S: 소절개 수술 ▪L: 복강경이용 수술 |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다목의 질병군세부분류1~5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설 명 |
질병군세부분류 1~5 |
X(1) |
▪질병군을 세분화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하며(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의 경우에도 “L" 기재),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코드세부내역(붙임8)” 참조 ▪2개이상이 해당될 경우 코드를 모두 기재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 B : 양측 수술, S : 소절개 수술, L : 복강경이용 수술 |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07 |
DRG 세부내역 (**) |
X(3)/ccyymmdd/X/X(9) /9(10)/9(5)V9 (2)/9(3)/9(10) /X(200)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부 4호”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자기공명영상(MRI촬영료 및 약․재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촬영료 및 약․재료),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세부 진료내역을 기재(1일투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 ※ 내역구분 ․ MRI인 경우 “MRI" ․ PET인 경우 “PET” ․ 식대인 경우 “EAT" ․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 100인경우 "100" ․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
MT030 |
질병군 분리청구 |
X(6) |
질병군 진료로 3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3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청구 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기재 |
붙임 8의 제3호 질병군 세부분류코드의 L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질병군세부 분류코드 |
내 용 |
L |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 행위급여목록의 관련항목 분류코드 : C8534, R4121, R4122, R4123, R4130, R4143, R4144, R4145, R4146, R4183, R4202, R4203, R4221, R4223, R4224, R4331, R4332, R4400, R4405, R4411, R4412, R4413, R4421, R4430, R4435)과 충수절제술(분류코드 : Q2850, Q2861, Q2862, Q2863) 중 복강경을 이용한 경우는 "L"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 200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부 제2호중 “제2호 나목”을 “제3호 나목”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2009.5.29) 부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부, 제2부, 제3부 제1호 내지 제2호의 개정”을 “제2편, 제1부, 제2부, 제3부 제1호, 제2호 가목(2),(3), 다목의 개정”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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