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018(2009.5.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REALIME RT-PCR)법을 일선 병원에서도 실시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검사법의 건강보험 기준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구분 |
세부기준 |
적용수가 |
○나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 소정점수로 산정 (수가코드 : C6095) |
대상환자 (적응증)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증상으로 인정함) |
적용기간 |
○해당 항목의 적정 상대가치점수 고시 시행일 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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