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2009.5.29)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제1편> : ‘09. 6. 1 시행
○ 제1장 가1-나 재진진찰료 ‘주6’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고시 제2009-83호, ’09.5.8)
○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 개정
: 단순재활치료료 ‘주’항의 상근하는 전문의에 마취통증의학과 및 흉부외과 포함
○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2) 개정
: 레이저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가능토록 개정
○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 신설 4항목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사 염기서열검사] (106) PHEX 유전자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조635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조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CARVAR (※ 다만, 조307 항목은 6월 15일 시행)
<제2편> : ‘09. 7. 1 시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질병군 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수정체 수술, 항문주위수술,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질병군으로 수술받고 6시간 미만 관찰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에는 질병군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원칙(자격변경 이전의 본인부담 수준 유지)에
따라 외래 진료의 질병군 적용에 있어 본인부담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제2편 제1부 제2호의 단서 중 개정사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제2호 나목에 대한 질병군 적용을 제외」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 (※‘09.5.29일 시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08.4.1자 전환된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09.4.1자 전환된 의료급여 2종 18세미만
아동 및 만성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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