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09-117호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공포

야국화 2009. 6. 29. 08:52
제목 전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개정 공포
등록일 2009-06-26 조회 159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09-06-26 발령번호 2009-117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7호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정전염병으로 고시[지정전염병등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11호, ‘09.6.19)]됨에 따라「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70호, ‘07.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전염병의 진단기준 중 개정안

 

전염병의 진단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지정전염병에 “[지정 가-11)]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및 “[지정 나-4)〕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 가-11)]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1) 정의

엔테로바이러스군(Enterovirus group)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소아에게 유행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

 

(2) 임상적 특징

전파경로 : 환자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접촉이나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

○ 잠복기 : 3일 내지 7일

○ 임상증상

-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흔한 질병으로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등으로 시작됨

- 일반적으로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내 통증성 피부병변이 혀, 잇몸, 뺨의 안쪽에 발생하며,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이 되고 종종 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함

- 가려움이 없는 피부발진이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며 엉덩이와 외음부에 나타날 수도 있음

- 대개 증상이 경미하여 대부분 의학적 치료없이 7~10일 안에 회복되나, 매우 드물게 발열, 두통, 경추 경직, 요통을 동반하는 바이러스 뇌막염이나 뇌증, 소아마비와 유사한 마비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사환자

수족구병 : 수족구병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나 실험실적 확진을 받지 아니한 자

②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 수족구병으로 시작된 신경학적 합병증(뇌막염, 뇌염, 폴리오양 마비 등) 소견을 보인 자

 

[지정 나-4)]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진단기준

-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엔테로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엔테로바이러스 중화항체를 이용하여 혈청형 동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