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25(2021.1.5.) 2.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여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니 동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들의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투여대상기준(※ 의약품 신청 당시,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 Room air SpO2 ≤ 94% -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