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2021.1.6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25(2021.1.5.) 2.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여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니 동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들의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투여대상기준(※ 의약품 신청 당시,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 Room air SpO2 ≤ 94% -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

병협 2021.01.07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20.12.21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61(2020.12.17.) 2.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에서는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키로 한 바, 각 요양병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주기적으로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양병원 검사 실시사항 - 내용: 각 요양병원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에 1회 - 대상: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시기: '20.12.21.(월)부터 실시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 100%) ..

병협 2020.12.22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및 유예 등 관련 안내 2020.12.21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및 유예 등 관련 안내 2020.12.21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제2020-610호(2020.11.4.)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66(2020.12.17.) 2. 본회는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은 2020.12.31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받지 않을 경우, 2021.1.1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함을 기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시설보강 또는 지자체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12.31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어려운 국민안심병원에 한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더 라도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유예함을 안내드립니다. ..

병협 2020.12.22

의료기관 적정 혈액 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 20.12.17

의료기관 적정 혈액 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 20.12.17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851(2020.12.14.) 2.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재택근무, 외출자제, 단체헌혈 연기·취소 등으로 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보유량 3일분 미만(주의단계) 하락 등 혈액 수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2020.12.11(금) 기준 혈액보유량 2.8일분 ** 민관합동 위기대응메뉴얼 상 혈액수급 위기단계: 적정단계(5일분 이상), 관심단계(3~5일), 주의단계(2~3일), 경계단계(1~2일), 심각단계(1일분 미만) 3. 이와 관련, 국가혈액수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각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한 혈액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병협 2020.12.17

혈액관리법 개정(12.4.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정보 제출방법 등 안내

혈액관리법 개정(12.4.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정보 제출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759(2020.12.4.) 2. 혈액관리법 개정(2019.12.3. 공포, 2020.12.4. 시행)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 및 혈액수급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혈액사용량에 따라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 및 수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혈액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사용 관련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혈약관리 정보제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병원에서는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정보제출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협 2020.12.08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양식 수정)20.12.1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양식 수정)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876(2020.11.26.) 2. 중국 측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재확산 및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2020.12.1. 0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일자 검사 방식 탑승시 지참 증명서 2020.11.26.~11.30. 핵산검사(PCR) 2회 시험성적서 원본 2020.12.01.~12.05. 핵산검사(PCR) 2회 또는 핵산(PCR) 1회 + 혈청(Igm) 1회 "HS" 또는 "HDC" 건강QR코드 2020.12.06. 이후 핵산(PCR) 1회 + 혈청(Igm) 1..

병협 2020.11.30

하와이주 방문객 여행전 검사 프로그램 관련 20.11.18

하와이주 방문객 여행전 검사 프로그램 관련 (1) 하와이주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는 경우, 하와이 도착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문객 여행잔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임상실험 기관 개선법(CLIA : Clinical Laboratories Improvement Amendments)에 의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 美 FDA로부터 승인받은 핵산증폭검사 (NAAT :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를 밥을 것을 요구 ○ 하와이주는 동 프로그램을 미국 본토發 방문객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11. 6(금) 도착 항공편부터 일본發 방문객에 대해서도 확대 적..

병협 2020.11.19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20.11.1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20.11.13 1.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840(2020.11.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20.11.1)' 함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2020.11.12 고용노동부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ㅇ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

병협 2020.11.17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 관련 안내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0-617호(2020.11.9) 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65757(2020.11.13) 2. 중국은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재확산 및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항공편 탑승일 48시간 내 PCR 검사 + 항체검사 실시 3.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국적 불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현재 국내에서 항체검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 중국 측은 11.11(수)부터 항체검사 도입 전까지 아래와 같이 한시적 조치 시행 중입니다. 11.11.부터 시행 중인 조치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 시행 예정..

병협 2020.11.16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국적불문) PCR검사 강화 안내 및 협조요청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국적불문) PCR검사 강화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174(2020.11.8.) 2. 중국은 최근 자국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20.11.11.(수) 0시부터 모든(국적 불문)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에 대해 탑승전 코로나19 PCR검사 2회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기편 입국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2회 (3시간 이상 간격) 실시 *1차 및 2차 검사..

병협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