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적정 혈액 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 20.12.17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851(2020.12.14.)
2.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재택근무, 외출자제, 단체헌혈 연기·취소 등으로 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보유량 3일분 미만(주의단계) 하락 등 혈액 수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2020.12.11(금) 기준 혈액보유량 2.8일분
** 민관합동 위기대응메뉴얼 상 혈액수급 위기단계: 적정단계(5일분 이상), 관심단계(3~5일),
주의단계(2~3일), 경계단계(1~2일), 심각단계(1일분 미만)
3. 이와 관련, 국가혈액수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각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한 혈액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의료기관 주요 협조사항>
○ 대상: 연간 적혈구제제 공급량 1,000유닛 이상인 의료기관(붙임 2 참조)
○ 주요 내용
-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통해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 예시. 수혈 가이드라인('16년 질병관리본부 배포안 혹은 자체 기관 마련안)에 따른 적정 수혈실시,
혈액수급상황에 따른 적정 재고량 설정 및 혈액사용량 관리 실시, 임상적 필요에 근거한 수혈
우선순위 결정 등
붙임 1.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대처계획(예시)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대처계획·시행방안 |
※ 참고: 의료기관 혈액사용 실태조사 및 적정관리방안(’17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구성) 병원 운영진(부원장급 이상), 주요 임상 의료진,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
* 기존 수혈관리위원회 구성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포함 필요
※ 구성방식 예시 - 위원장 : 진료부원장 - 간사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예, 수혈관리위원장 혹은 혈액은행 관리자) - 위원 :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수술실장, 외상외과 과장, 응급의학 과장, 외과부장, 간호부(병동간호 2팀장, 마취회복실 파트장), 간호부장 |
-(역할) 응급혈액관리위원회에서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예:수혈관리위원장 혹은 혈액은행 관리자)
지정 및 혈액수급 위기 관련 주요 정책 결정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및 추진
1-1.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역할) 응급혈액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 수행
·각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 모니터링 및 수혈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병원 내 응급혈액관리 관련 정책 전달
·혈액수급‘주의단계’부터 국립장기조직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2.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각 의료기관 대처계획 수립
-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라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참고1) 및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
- 혈액 보유량 단계에 따라 임상적 필요에 근거한 수혈 우선 순위 결정(참고2)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 가이드라인(’16년 질병관리본부 배포안 혹은 자체 기관 마련안)”에
따라 적정 수혈 모니터링 시행
- 병원 응급혈액관리위원회·공급혈액원·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3.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시행방안
단계 | 의료기관의 대처계획 시행방안 |
주의 및 경계 |
(1) 매일 오전 9시 경계 발령 문자로 혈액 현황 정기 알림(그 외 시간은 긴급공지) (2) 결정된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계 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단계별 혈액사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 현황 보고 - 주의 또는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혈액사용을 최소화하거나 평소보다 대체요법을 더 많이 권장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적응증을 벗어난 수혈요청에 대해 평소보다 엄격히 검토 후 출고 (5)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감소 요구 |
심각 | (1) 매일 오전 9시 심각 발령 문자로 혈액 현황 정기 알림(그 외 시간은 긴급공지) (2) 결정된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에 따라 심각단계의 병원 내 조치 활성화 - 혈액보유량 관리 책임자는 단계별 혈액사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혈 모니터링 수행 및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 심각 단계 진입에 따른 혈액 재고량 감소(각 단계 진입 후 단계별 적정 재고일 임의 변경 불가능) 및 혈액 사용량 관리 - 수혈 우선 순위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가능한 수혈*만 제한적 시행 * 정규 수술의 연기 또는 취소 등 (3)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국가에서 요청한 대로 혈액사용량 감소 추진 - 모든 상황에서 수혈 이외의 대안 고려 - 혈액재고의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시 평가하여 수혈 후 목표 혈색소 수치 하향 조정 (4)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모든 수혈요청에 대해 평소보다 엄격히 검토 후 출고 (5) 기타 주의 및 경계 단계에서 시행된 모든 조치 강화(예 : 교차시험 후 환자 귀속 시간(assigned time) 추가 감축) |
※ 참고1: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혈액형별 혈액 재고량* 산정 예시
* 혈액 재고량은 ‘의료기관 내 특정 환자에게 귀속(교차시험)된 혈액 보관량’의 포함여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평상시 혈액 적정 재고량 |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혈액형별 혈액 적정 재고량 비율 (평상시 적정 재고량 대비) |
|||||||
적정재고량=연평균 일일 사용량 * 적정재고일 | ||||||||
O | A | B | AB | 구분 | O | A | B | AB |
50unit | 50unit | 50unit | 25unit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90% 70% 50% 40% |
90% 70% 50% 40% |
90% 70% 50% 40% |
90% 70% 50% 40% |
※ 참고2: 의료기관의 수혈 우선 순위 결정 예시(단, 자가수혈은 제외)
단계 | 의료기관의 대응 |
관심 | 1, 2, 3순위 환자 수혈 가능 |
주의 및 경계 | 1, 2순위 환자 수혈 가능 |
심각 | 1순위 환자 수혈 가능 |
순위 | 환자 정의 |
1 | - 소생술을 받거나, 중증외상 및 산과출혈을 포함하여 생명이 위험하거나,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 -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응급수술, 심장, 혈관 수술 포함) -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응급 수술 - 생명이 위급한 빈혈,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자궁 내 보조가 필요한 환자 -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연기할 수 없는 항암 치료 환자(가능하다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나 항암치료 연기) - 심각한 골수부전 환자, 혈색소질환 환자 등 수혈없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 중환자 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수술 |
2 | -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미한 합병증이 발생할 환자 - 생명에는 당장 지장이 없으나, 수술을 연기하면 환자가 위험한 암 수술 -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있는 산후빈혈 또는 수술 후 빈혈 -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되지 않는 빈혈이지만 증상은 있으나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님 (수술 후 빈혈 포함) - 보존적 치료로서의 암환자 수술 |
3 | -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한 예정 수술 환자 - 기타 급하지 않은 상황의 비수술 빈혈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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