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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20.12.21

야국화 2020. 12. 22. 11:32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61(2020.12.17.)
2.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에서는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키로 한 바, 각 요양병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주기적으로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양병원 검사 실시사항
- 내용: 각 요양병원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에 1회
- 대상: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시기: '20.12.21.(월)부터 실시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 100%)
* 검사의뢰 및 결과보고, 검사실적 보고 등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제적 검사 및 실적 보고 관련 매뉴얼

1.목적

요양 및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무증상 경증의

    감염원, 특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차단할 필요 있음

<집단감염 분석 결과(최근 1개월)>

(발생현황) 집단감염 발생사례 26 모니터링(774명 환자 발생)

- (지역) 수도권 15(서울 8, 경기 5, 인천 2), 비수도권 11(부산 2 )

- (유형) 요양병원·시설 17(68%), 종합병원·의원 9(32%)

* 요양병원 8, 요양시설 8, 정신병원 1, 종합병원 6, 의원 3

(감염경로) 종사자로부터 전파 13(50%),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 7(27%),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 6(23%)

2.운영방안

1) 주요내용

전국 요양·정신 병원 및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0.12.21.()부터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21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 다만, 보건소는 관내 대상 기관 및 종사자 수를 고려하여 특정일에 검사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관별 검사 일정을 사전 조정하여 원활하게 검사가 진행되도록 조치

2) 시행기간

2020.12.21.(). - 별도 안내 기한까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고려 기간 변경 가능)

3) 검사대상

요양·정신병원 및 요양·정신시설 종사자 등 42만명

4) 검사방법

비인두도말 PCR(취합) 검사(보건소를 통한 수탁검사 의뢰), 비용은 국비 100% 지원

* 신속항원진단검사는 주기적 선제검사 사이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시

  기관에서 구매하여 사용

5) 검체채취 방안

(요양·정신 병원) 기관내 의료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체채취

(요양·정신 시설) 기관 촉탁의 등 관리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력 활용

* 주야간보호시설은 기존과 같이 관할 지역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

6)감염관리

검사 대상자는 항상 마스크 착용

검체 채취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및 손 위생 준수 철저

* 긴팔가운 4종 세트()와 전신보호복(레벨D, ) 선택 사용 가능(붙임1)

①호흡기 분비물 접촉 유의

②검사대상자의 체온 측정시 소독 등 감염관리 철저

*페기물관리법 제4(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

(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검체채취 장소 환경소독 실시

(소독 장소)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등 사람의 접촉이 많은 곳

(환경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

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 사용 가능 (부록 1. 환경소독제 유의사항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세계보건기구),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사용시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0.1÷5=10ml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1. 검체관리

 

(검체 종류)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검체 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기관명, 검체종류, 검체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2. 검사접수

기관의 검사관리 담당자는 아래 <서식 1> 검사관리(의뢰)대장(엑셀) 작성하여 관리

* 시군구, 기관명, 검체채취일, 성명, 생년월일, 체온, 검사방법, 증상유무, 증상내용 , 검사기관명

** 집단감염 관련 분석 등을 위해 향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검체채취 장소에서 방문자(검사대상자)에게 체온 측정, 검사방법 설명 등

- 검사 결과의 정확성, 효율성 등을 고려 비인두도말 PCR 실시(취합검사법)

3. 검사의뢰 및 결과보고

 

(검사의뢰) 기관(시설)은 검체와 함께 검사관리(의뢰)대장 <서식1> 및 검체 인계인수양식 <서식2>**를 보건소에 의뢰 (이메일 송부 가능)

* (주의사항) 취합(pooling) 검사를 위해, 취합 대상자별 검체 및 의뢰서 정보를 일치하게 묶어서(2~5) 검사기관에 의뢰

예시) 22개 검체 취합 검사시 5*4개 검체 밴드 + 2*1개 검체 밴드 의뢰

 

(검체운송)

- (각 기관관내 보건소) 아이스박스로 3중 수송용기를 포장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운송

- (보건소수탁검사기관) 해당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운송조건) 4유지하여 즉시 수송

 

(검사결과 보고)

- (수탐검사기관) 검사종료 후 신속히 검사결과를 의뢰한 보건소로 통보하고, 매주() 10시까지 전주

   검사실적을 질병관리청 대응지원팀(khc1617@korea.kr)로 이메일 송부

* ,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건소) 검사관리(의뢰)대장 <서식1> 중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해당 기관(시설) 및 시도에 제출

* 보건소는 양성자에 대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보고

- (시도) 검사시행 결과보고 <서식3> 매주() 10시까지 질병관리청 대응지원팀 (khc1617@korea.kr)

   로 이메일 송부

- (기관/시설)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 및 역학조사 협조 등 사후조치

 

1.보고내용 및 작성요령

. 검사실적보고

시도는 전주 실적검사시행 실적보고’<서식3>에 작성하여 매주() 10:00까지 질병관리청

     대응지원팀(khc1617@korea.kr)에 제출 (비수도권도 동일)

검사시행 실적보고

 

시도                  담당자 성명                    (연락처)                 검사일:                      

시도

기관구분

개소수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

비고

종사자

간병인등

양성자수

음성자수

진행중

합계

 

 

 

 

 

 

 

 

 

 

서울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정신시설

 

 

 

 

 

 

 

 

 

. 검사관리(의뢰)대장 관리

기관(시설)에서는 검사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검사결과, 체온 등을 엑셀양식으로 작성하여 보건소

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도 관리

* 향후 역학조사 등 필요시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접수대장 예시]

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검사관리(의뢰)대장

기관 담당자                 연락처

순번

시도

시군구

기관구분

검체

번호

검체

채취일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체온

증상

유무

증상

내용

검사

결과

기타

1

 

 

요양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37.3

1

발열두통

양성

 

2

 

 

정신병원

시설명

-연번

2020-12-21

 

 

36

0

-

미결정

 

3

 

 

정신요양시설

시설명

-연번

2020-12-21

 

 

36.5

0

-

음성

 

작성 요령

- (기관구분)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요양시설 등 구분 기재

- (검체번호) 시설명-연번을 작성

- (검체채취일) 실제 검체 채취가 실시된 날짜 기입

- (성명) 성명 작성

- (생년월일) 1999.09.09. 형태로 작성

- (성별) , 여 작성

- (체온) 검사시 실측한 체온 기입

- (증상) 검사시 증상유무 확인 및 증상내용 작성

· 증상이 있는 경우 ‘1’ 입력, 없는 경우 ‘0’ 표기,

· 증상내용은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 후각소실 등 입력

- (검사결과)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 기입

- (기타) 피검사자 관련 조치사항 등 기록

 

2.지원내용

(지원내용) 개인보호구, 검채체취 VTM*, 수송용기*, 검사비(국비 100%)

* 최초 검사분 일부에 한하여 현물 지원, 이후 지자체(보건소)에서 구매사용

(지원방법) 개인보호구, 검채체취 VTM, 수송용기 각 시도에 배포예정

- 보건소는 보유 중인 물품을 우선적으로 기관(시설) 배포, 이후 시도에 배포된 물품 보

- 보건소는 <서식4> 에 따라 배분된 물품에 대해 대장 기록

 


2. 기관별 검사관리 대장 서식


3. (참고)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

요양병원 등 집단발생 현황 분석 (12.13일 기준)

(발생현황) 집단감염 발생 사례 26 모니터링(774명 환자 발생)

- (지역) 수도권 15(서울 8, 경기 5, 인천 2), 비수도권 11(부산 2 )

- (유형) 요양병원·시설 17(68%), 종합병원·의원 9(32%)

* 요양병원 8, 요양시설 8, 정신병원 1, 종합병원 6, 의원 3

 

(감염경로) 종사자로부터 전파 13(50%),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 7(27%),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 6(23%)

 

주요내용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주기를 단축(수도권 2주 → 1주, 비수도권 4주 → 2주
)

 

(·정신병원) 자체 검체채취하여 비인두도말 PCR(취합) 검사실시

    - (대상) 전국 요양·정신병원 1,921개소, 종사자 약 16.7만명

              * 수도권 669개소 60,527, 비수도권 1,252개소 106,708

    - (검사) 인두도말 PCR(취합)검사(수도권 주1, 비수도권 21)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100%) 지원

 

(요양·정신시설) 촉탁의 지도하에 소속 간호사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체채취,  
                        비인두도말 PCR(취합) 검사실시

  - (대상) 전국 요양·정신시설 9,928개소, 종사자 약 25.4만명

             * 수도권 4,524개소 101,083, 비수도권 5,404개소 153,123

  - (검사) 인두도말 PCR(취합)검사(수도권 주1, 비수도권 21)

  - (지원방안)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100%) 지원

 

협조사항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의무 부여 및 점검 등 안내

각 기관별 방역관리지침에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 포함 요청

 

(붙임1) 201216 요양병원 등 선제 검사 관련 지침 운영안내-최종(방대본).hwp
9.39MB


* 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협회업무-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