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61(2020.12.17.)
2.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에서는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키로 한 바, 각 요양병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주기적으로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양병원 검사 실시사항
- 내용: 각 요양병원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에 1회
- 대상: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시기: '20.12.21.(월)부터 실시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 100%)
* 검사의뢰 및 결과보고, 검사실적 보고 등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제적 검사 및 실적 보고 관련 매뉴얼
1.목적
○ 요양 및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 특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차단할 필요 있음
<집단감염 분석 결과(최근 1개월)> ○(발생현황) 집단감염 발생사례 총 26건 모니터링(774명 환자 발생) - (지역) 수도권 15건(서울 8, 경기 5, 인천 2), 비수도권 11건(부산 2 등) - (유형) 요양병원·시설 17건(68%), 종합병원·의원 9건(32%) * 요양병원 8건, 요양시설 8건, 정신병원 1건, 종합병원 6건, 의원 3건 ○(감염경로) 종사자로부터 전파 13건(50%),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 7건(27%),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 6건(23%) |
2.운영방안
1) 주요내용
○ 전국 요양·정신 병원 및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0.12.21.(월)일부터 수도권은 주1회,
비수도권은 2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 다만, 보건소는 관내 대상 기관 및 종사자 수를 고려하여 특정일에 검사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관별 검사 일정을 사전 조정하여 원활하게 검사가 진행되도록 조치
2) 시행기간
○ 2020.12.21.(월). - 별도 안내 기한까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고려 기간 변경 가능)
3) 검사대상
○ 요양·정신병원 및 요양·정신시설 종사자 등 약 42만명
4) 검사방법
○ 비인두도말 PCR(취합) 검사(보건소를 통한 수탁검사 의뢰), 비용은 국비 100% 지원
* 신속항원진단검사는 주기적 선제검사 사이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시
기관에서 구매하여 사용
5) 검체채취 방안
○ (요양·정신 병원) 기관내 의료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체채취
○ (요양·정신 시설) 기관 촉탁의 등 관리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력 활용
* 주야간보호시설은 기존과 같이 관할 지역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
6)감염관리
○ 검사 대상자는 항상 마스크 착용
○ 검체 채취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및 손 위생 준수 철저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붙임1)
①호흡기 분비물 접촉 유의
②검사대상자의 체온 측정시 소독 등 감염관리 철저
*『페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
(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 검체채취 장소 환경소독 실시
① (소독 장소)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등 사람의 접촉이 많은 곳
② (환경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
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 사용 가능 (부록 1. 환경소독제 유의사항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세계보건기구), ECDC(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사용시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최종 염소 농도 |
희석액 만드는 방법 |
0.1% (1,000ppm)* |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0.5% (5,000ppm) |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0.1÷5=10ml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1. 검체관리
○ (검체 종류) 비인두도말물
○ (채취 방법)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검체 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기관명, 검체종류, 검체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2. 검사접수
○ 기관의 검사관리 담당자는 아래 <서식 1> 검사관리(의뢰)대장(엑셀) 작성하여 관리
* 시군구, 기관명, 검체채취일, 성명, 생년월일, 체온, 검사방법, 증상유무, 증상내용 , 검사기관명
** 집단감염 관련 분석 등을 위해 향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검체채취 장소에서 방문자(검사대상자)에게 체온 측정, 검사방법 설명 등
- 검사 결과의 정확성, 효율성 등을 고려 비인두도말 PCR 실시(취합검사법)
3. 검사의뢰 및 결과보고
○ (검사의뢰) 기관(시설)은 검체와 함께 검사관리(의뢰)대장 <서식1> 및 검체 인계인수양식 <서식2>**를 보건소에 의뢰 (이메일 송부 가능)
* (주의사항) 취합(pooling) 검사를 위해, 취합 대상자별 검체 및 의뢰서 정보를 일치하게 묶어서(2~5개) 검사기관에 의뢰
예시) 22개 검체 취합 검사시 5개*4개 검체 밴드 + 2개*1개 검체 밴드 의뢰
○ (검체운송)
- (각 기관→관내 보건소) 아이스박스로 3중 수송용기를 포장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운송
- (보건소→수탁검사기관) 해당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운송조건) 4℃ 유지하여 즉시 수송
○ (검사결과 보고)
- (수탐검사기관) 검사종료 후 신속히 검사결과를 의뢰한 보건소로 통보하고, 매주(월) 10시까지 전주
검사실적을 질병관리청 대응지원팀(khc1617@korea.kr)로 이메일 송부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보건소) 검사관리(의뢰)대장 <서식1> 중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해당 기관(시설) 및 시도에 제출
* 보건소는 양성자에 대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보고
- (시도) 검사시행 결과보고 <서식3>를 매주(월) 10시까지 질병관리청 대응지원팀 (khc1617@korea.kr)
로 이메일 송부
- (기관/시설)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 및 역학조사 협조 등 사후조치
1.보고내용 및 작성요령
가. 검사실적보고
○ 시도는 전주 실적을 ‘검사시행 실적보고’<서식3>에 작성하여 매주(월) 10:00시까지 질병관리청
대응지원팀(khc1617@korea.kr)에 제출 (비수도권도 동일)
검사시행 실적보고
시도 담당자 성명 (연락처) 검사일:
시도 |
기관구분 |
개소수 |
검사대상(명) |
검사건수(건) |
검사결과(건) |
비고 |
||||
계 |
종사자 |
간병인등 |
양성자수 |
음성자수 |
진행중 |
|||||
합계 |
|
|
|
|
|
|
|
|
|
|
서울 |
요양병원 |
|
|
|
|
|
|
|
|
|
정신병원 |
|
|
|
|
|
|
|
|
|
|
요양시설 |
|
|
|
|
|
|
|
|
|
|
정신시설 |
|
|
|
|
|
|
|
|
|
나. 검사관리(의뢰)대장 관리
○ 기관(시설)에서는 검사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검사결과, 체온 등을 엑셀양식으로 작성하여 보건소
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도 관리
* 향후 역학조사 등 필요시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접수대장 예시]
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검사관리(의뢰)대장
기관 담당자 연락처
순번 |
시도 |
시군구 |
기관구분 |
검체 번호 |
검체 채취일 |
성명 |
생년 월일 |
성별 |
체온 |
증상 유무 |
증상 내용 |
검사 결과 |
기타 |
1 |
|
|
요양병원 |
시설명 -연번 |
2020-12-21 |
|
|
남 |
37.3 |
1 |
발열두통 |
양성 |
|
2 |
|
|
정신병원 |
시설명 -연번 |
2020-12-21 |
|
|
여 |
36 |
0 |
- |
미결정 |
|
3 |
|
|
정신요양시설 |
시설명 -연번 |
2020-12-21 |
|
|
남 |
36.5 |
0 |
- |
음성 |
|
○ 작성 요령
- (기관구분)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요양시설 등 구분 기재
- (검체번호) 시설명-연번을 작성
- (검체채취일) 실제 검체 채취가 실시된 날짜 기입
- (성명) 성명 작성
- (생년월일) 1999.09.09. 형태로 작성
- (성별) 남, 여 작성
- (체온) 검사시 실측한 체온 기입
- (증상) 검사시 증상유무 확인 및 증상내용 작성
· 증상이 있는 경우 ‘1’ 입력, 없는 경우 ‘0’ 표기,
· 증상내용은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 소실, 후각소실 등 입력
- (검사결과)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 기입
- (기타) 피검사자 관련 조치사항 등 기록
2.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인보호구, 검채체취 VTM*, 수송용기*, 검사비(국비 100%)
* 최초 검사분 일부에 한하여 현물 지원, 이후 지자체(보건소)에서 구매‧사용
ㅇ (지원방법) 개인보호구, 검채체취 VTM, 수송용기 각 시도에 배포예정
- 보건소는 보유 중인 물품을 우선적으로 기관(시설) 배포, 이후 시도에 배포된 물품 보충
- 보건소는 <서식4> 에 따라 배분된 물품에 대해 대장 기록
2. 기관별 검사관리 대장 서식
3. (참고)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
□ 요양병원 등 집단발생 현황 분석 (12.13일 기준) ○ (발생현황) 집단감염 발생 사례 총 26건 모니터링(774명 환자 발생) - (지역) 수도권 15건(서울 8, 경기 5, 인천 2), 비수도권 11건(부산 2 등) - (유형) 요양병원·시설 17건(68%), 종합병원·의원 9건(32%) * 요양병원 8건, 요양시설 8건, 정신병원 1건, 종합병원 6건, 의원 3건
○ (감염경로) 종사자로부터 전파 13건(50%),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 7건(27%),
□ 주요내용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❶ (요양·정신병원) 자체 검체채취하여 비인두도말 PCR(취합) 검사실시 - (대상) 전국 요양·정신병원 1,921개소, 종사자 약 16.7만명 * 수도권 669개소 60,527명, 비수도권 1,252개소 106,708명 - (검사) 비인두도말 PCR(취합)검사(수도권 주1회, 비수도권 2주 1회)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100%) 지원
❷ (요양·정신시설) 촉탁의 지도하에 소속 간호사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체채취, - (대상) 전국 요양·정신시설 9,928개소, 종사자 약 25.4만명 * 수도권 4,524개소 101,083명, 비수도권 5,404개소 153,123명 - (검사) 비인두도말 PCR(취합)검사(수도권 주1회, 비수도권 2주 1회) - (지원방안)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100%) 지원
□ 협조사항 ○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의무 부여 및 점검 등 안내 ○ 각 기관별 방역관리지침에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 포함 요청
|
* 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협회업무-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소비자원위해정보제출기관 신규지정 안내 2021.1.19 (0) | 2021.01.19 |
---|---|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2021.1.6 (0) | 2021.01.07 |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및 유예 등 관련 안내 2020.12.21 (0) | 2020.12.22 |
의료기관 적정 혈액 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 20.12.17 (0) | 2020.12.17 |
혈액관리법 개정(12.4.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정보 제출방법 등 안내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