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스크 비치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047호(2020.1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11.8) 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78(2020.11.9)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13.)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 등이 마스크 훼손·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별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비치(유·무상 제공) 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팀장 최명희 국장 장은혜 본부장 김종윤 사무총장 김승열 시행 : 기획정책 제2020-619(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