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의료기관 마스크 비치 협조 요청20.11.10

의료기관 마스크 비치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047호(2020.1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11.8) 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78(2020.11.9)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13.)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 등이 마스크 훼손·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별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비치(유·무상 제공) 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팀장 최명희 국장 장은혜 본부장 김종윤 사무총장 김승열 시행 : 기획정책 제2020-619(2020.11..

병협 2020.11.11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 배포2020.11.11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 배포 1. 관련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272(2020.10.27)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 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공포(2020.8.31)되어 2021.7.22.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수은함유폐기물의 안전한 배출 · 처리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 1부.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안내서 2020.10. 환경부 [안 내 사 항] ❍ 본 안내서는 수은함유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발..

병협 2020.11.11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실시 안내20.11.4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870(2020.11.2.) 2.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9.22.)에 따라,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기준은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붙임1) ** 임시 예방접종비용 공고는 2020.11.5.(목) 관보게재 예정 가. 임시예방접종 기간: 2020.11.5.(목) ~ 2021.4.30.(금) 나. 임시예방접종 종류: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다. 임시예방접종 장소: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라.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만 1..

병협 2020.11.05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가이드라인 *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2020.7. 발간 예정) 중 “5.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부분 발췌 1.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 백신 접종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은 접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백신 보관‧취급‧접종을 관리하는 사람과 예비인원에 대한 연락처 및 역할 분담 나. 지역 보건당국의 연락처 다. 백신 생산 회사 혹은 백신 공급 업체 연락처 라.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 연락처 마. 백신 냉장고에 사용하는 온도계의 회사 연락처 바.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 사. 백신 보관 온도에 대한 내용 아.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백신의 위치 자. 백신의 보관과 취급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

병협 2020.11.05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20.11.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연계하여 국민안심병원 기능 내실화 및 호흡기‧발열 환자 의료이용체계 확립하고자 국민안심병원 정비 추진 □ 추진 방안 ◆ 호흡기전용외래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 A유형은 지정 요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을 명시 ⇒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 시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 호흡기전용외래 외에 선별진료소, 호흡기전용입원을 모두 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 B유형은 현행 지정 요건을 유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는 자율적 판단(권장사항) ○ (적용대상)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병원은 당초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참여가 가능하여 ’20.10.1. 旣 시행 ○ (추진방향) 국민안심병원 여건..

병협 2020.11.05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2020.11.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 2020. 11. 3. 보건복지부 Ⅰ. 참여 의료기관 유형 1 1.병원급 의료기관 구분 관련 Q.종합병원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을 배제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료전달체계상 일차의료기관(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사를 밝힌 의원 또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우선 추진하되, 지역 내 국민안심 병원이 부재하거나 해..

병협 2020.11.05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참고용)2020.11.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참고용) 진료 진행 절차 접수 인력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내원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방문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도록 안내 2) 입구 선별 : 모바일 문진표 또는 미리 배포한 문진표 수거 확인 ※ 현장에서 서면 문진표 작성 시 가급적 피수검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펜 사용 3) 환자 확인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② 현재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체온 기록 ※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환자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 2)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 제출(콜..

병협 2020.11.05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20.11.3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1. 운영 기본수칙 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안내문 및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입구에 설치한다. 2) 개인보호구를 구비한다.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구, 덧신 등 3) 클리닉 내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이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제공하고 정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4) 클리닉 운영 담당자별 역할분장을 한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동선관리 1) 동선관리의 원칙 ① 의료인력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한다. - 직원은 마스크(KF94 이상)를 착용하고, 환자와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

병협 2020.11.05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20.11.3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1] 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1-1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방법은? (’20.9.30.까지 진료내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2020.7.1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함 - 수가산정 예시 구분 산정 가능 수가 청구 기관 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보건기관 수가 보건기관 민간의사 진료 시 개방형클리닉 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 진찰료, 전화상담 관리료 민간의사 소속 의료기관 (’20.10.1.이후 진료내역)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병협 2020.11.05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국민안심병원 정비 안내2020.11.3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국민안심병원 정비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265(2020.10.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28(2020.11.3) 2.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허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그간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2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과 같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연계하여 기존 국민안심병원을 정비할 예정임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31일까지 ..

병협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