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 관련 안내20.9.8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0-494(2020.8.24.) 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29(2020.9.3.) 2. 2020.9.8.(화)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 배포된 홍보물(포스터, 안내문 등), 지자체별 제작한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요청 나. 사업기간 준수 당부 - 보건소(지소, 진료소)·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시작 전 접종하지 않도록 당부, 사업기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 사..

병협 2020.09.07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2020.4~8월 소요분) 제출 요청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2020.4~8월 소요분)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1746(2020.9.2.) 2.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께 감사드리며, 본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소요 되는 '시설·장비·설치 비용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20년 1~3월에 소요된 '시설·장비·설치비용'은 기준에 따라 지급완료. ’20년 1~3월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은 55% 우선 지급(’20.6.22)하였으며, 상향된 비율을 재심의 하여 2차로 지급 예정임(별도 안내 예정) 3. 이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병협 2020.09.04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안내20.9.2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2020.8.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권해석 개선안을 마련하였는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현행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개선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

병협 2020.09.02

집단휴진 등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내 20.9.1

집단휴진 등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내 20.9.1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93(2020.8.26)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급여국 제2020-508(2020.8.26.)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194(2020.8.31.) 2. 보건복지부에서 집단휴진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요청드립니다.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으로 회송 조치 - 인력 재배치 지원(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토록 인력기준 개선) - 중증진료 공백이 없도록 경증환자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이용 지원 -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 자체 비상진료대..

병협 2020.09.01

의료기관 종사자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20.8.31

의료기관 종사자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8777(2020.8.29.) 2.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을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종사자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인 감염예방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더욱 철저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협조 요청사항 - 출입자 대상 의심증상 감시강화 : 의심증상 시 신속한 진단검사 - 외부자 면회 및 기관 내 불필요한 행사/모임 제한 - 기관내 음식점 이용시 거리두기, 대화 최소화, 음식 섭취 이외 시간 마스크 착용 강조 ○ 종사자 대상 강..

병협 2020.08.31

2020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2020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호 (2019.01.29.) 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2020-3176('20.06.02.) 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2020-4476('20.07.28.) 2. 본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6.10.13.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제10조(자율 규제단체의 업무)에 따라 '2020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리 오니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

병협 2020.08.1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20.7.31

1. 관련 근거: 가. 대통령령 제30872호(2020.7.28., 환자안전법 시행령) 나. 보건복지부령 제743호(2020.7.30.,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2. 위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환자안전법 시행령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안 제3조의3 및 별표 신설) -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환..

병협 2020.08.03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외수익 손실보상금 지급계획 안내

감염병전담병원 진료외수익 손실보상금 지급계획 안내 *감염병전담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422(2020.7.3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정 해제된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외수익을 아래와 같이 보상할 계획이오니, 4. 해당 병원은 의 안내문과 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시어, 2020.8.12.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등: 아래 참조). 가.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정 해제된 41개 의료기..

병협 2020.08.03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및 신청서 제출 안내20.7.14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및 신청서 제출 안내20.7.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32(2020.7.13)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전액 국고부담) 3. 이에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인력 지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시행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원기간 : 2020년8월14일 ~ 12월14일(4개월) 다. 지원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라. 사업내용 : 방역 인력을 공단에서 채용하여..

병협 2020.07.15

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조기발견 및 감시·관리 강화 요청20.7.10

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조기발견 및 감시·관리 강화 요청 20201.7.10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41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나. 2020년 예방접종 대상감염병 관리 지침 및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 지침 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28(2020.7.10.) 2. 2020.7월 현재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 환자 발생(68명 발생, 3명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2020.6.1.~7.8까지 베트남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총 14,257명(내국인 5,708명, 외국인 3,495명, 환승객 5,054명)으로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진료 중 발열, 인후통, 편도·인두·비강의 위막병변 등 디프테리아 의심 증상을..

병협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