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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및 유예 등 관련 안내 2020.12.21

야국화 2020. 12. 22. 10:26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및 유예 등 관련 안내 2020.12.21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제2020-610호(2020.11.4.)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66(2020.12.17.)

2. 본회는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은 2020.12.31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받지 않을 경우,

2021.1.1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함을 기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시설보강 또는 지자체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12.31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어려운 국민안심병원에 한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더

라도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유예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다음 1), 2)에 해당하는 국민안심병원 A형 지정기관 중 종합병원
  1) 지방자치단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설치를 진행 중이나 시설 보강, 행정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0.12.31.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지원이 불가하여 설치를 진행

     하지 못하거나 참여 신청을 못한 경우

○ (행정사항)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안심병원에 한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시까지 국민안심

    병원 지정 유지 및 관련 요양급여 산정이 가능함

※ 1), 2)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은 당초 안내된 대로 2020.12.31.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을 시 2021.1.1.부로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 따라서, 유예기간 적용대상 기관은 상기 1), 2) 중 해당하는 사유를 표기하여 1)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 사본"을, 2)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사유를 작성하여(지자체명

  및 보건소명 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isolafide@hira.or.kr, 033-739-4880)로 ’20.12.28(월),

  18:00까지 제출(기한엄수)
- 단, 이 경우에도 2021.2.28.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미설치

로 간주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