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2020.10.22.)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혈액투석환자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나. 적용기간 : '20.10.26.~별도 통보시까지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2137 2020.10.2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6동 / youk1115@korea.kr 전화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