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20.10.26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2020.10.22.)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혈액투석환자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나. 적용기간 : '20.10.26.~별도 통보시까지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2137 2020.10.2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6동 / youk1115@korea.kr 전화 04..

병협 2020.11.04

코로나19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대응 협조 요청20.10.26

코로나19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대응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220(2020.10.21) 2.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의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지 않는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전파·확산을 예방하고자 의료기관종사자, 입원환자, 관련자(간병인 등)의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수칙을 재안내 요청해온바,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 의료기관용 제1-1판. Ⅳ 확진환자 관리 1. 입원 가. 병실 배정 ○ 환자의 입원이 결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병상에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수속 진행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를..

병협 2020.10.26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20.10.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7(2020.10.20.) 2.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0.10.20.)」을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기관 종사자용 -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장의 노력 의무 * 문제상황 시 대처방법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및 예방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치료 지원 ○ 환자 및 보호자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치료와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협조 의무 추가 붙임.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개정판)_최종 1부 안전한 진료환경..

병협 2020.10.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2020.10.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2020.10.13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1112호(2020.10.13.)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112호) 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0.10.13.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제23조의2 신설) ○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장은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 또는 이송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전원 또는 이송되는 의료 기관이나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등에는 ..

병협 2020.10.22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20.10.16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1229(2020.10.1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위험분담계약 약제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 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

병협 2020.10.19

만 12세 이하·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사업 백신 관련 안내20.10.16

만 12세 이하·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사업 백신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163(2020.10.15.) 2. 만12세이하 및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물공급 백신 사용 및 백신 가격 정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필수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 우선 접종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총량구매-현물공급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된 백신(만 13~18세 및 만 62세이상 어르신 사업용 백신) 은 공급받은 수량 내에서 상호간 사용 가능 ○ 유료물량과 만12세 이하·임신부 무료물량은 구분없이 사용 가능하며, 추후 제조사·도매상에서 가격 정정(붙임1) 실시 예정 * 단 보령제약, 동아ST,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은 접종 가능하나, 가격 정정 미실시 * 접..

병협 2020.10.19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시 중단 관련 백신 보관 안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시 중단 관련 백신 보관 안내 내 용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35(2020.9.22) 2.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일시 중단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공급받은 총량 백신*은 적정온도를 유지(2~8'C, 평균 5'C)하여 냉장보관**해 주시고, 별도의 안내 시까지 접종에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3-18세 어린이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 사업용 백신 ** 총량으로 공급받은 백신은 유료접종용 백신 등과 구분하여 보관 3. 사업 재개 여부 등은 식약처 품질검사가 완료된 이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니, 대상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자 등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병협 2020.09.24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양식 및 추가사항 안내 20.9.10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양식 및 추가사항 안내 20.9.10 1. 관련근거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9165(2020.9.3) 나. 중앙방역대책본부-9409(2020.9.8) 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522294(2020.9.8)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포함)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 시 소지해야 함을 외교부를 통해 병원협회에 알려왔습니다. * 9월 9일(수)부터는 탑승 전 3일 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4. 주한 중국대사관은 의료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으..

병협 2020.09.1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안내20.9.9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안내 1. 관련근거 :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 2020.9.5. 시행) 2.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2020.9.4. 공포, 2020.9.5. 시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부 SNS상 유포 내용은 법령의 내용과 다름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비급여항목 설명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기존의 간접적 방식(책자비치, 유인물 게시 등)과는 달리 환자 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설명 주체, 방식 등..

병협 2020.09.10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증상호전시 전실·전원 협조요청20.9.8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증상호전시 전실·전원 협조요청 20.9.8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106(2020.9.6.)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원께 감사드립니다. 3.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의 경우 신규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바, 기존 중환자 증상 호전시 일반 음압·격리병실로 전실·전원하여 기존 중환자 병상 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이에 수도권내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중환자의 증상 호전시 전원 조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원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

병협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