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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 방문객 여행전 검사 프로그램 관련 20.11.18

야국화 2020. 11. 19. 09:28

하와이주 방문객 여행전 검사 프로그램 관련
(1) 하와이주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는 경우,

하와이 도착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문객 여행잔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임상실험 기관 개선법(CLIA : Clinical Laboratories Improvement Amendments)에 의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 美 FDA로부터 승인받은 핵산증폭검사 (NAAT :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를 밥을 것을 요구

○ 하와이주는 동 프로그램을 미국 본토發 방문객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11. 6(금) 도착
항공편부터 일본發 방문객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중

 

(2) 하와이 주정부는 한국發 방문객에게 동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한국 내 협력 가능한

진단검사 기관(TTP : Trusted Testing Pratners)들과 협의를 통해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싶다는 서한

(하와이 보건부장관의 주호놀룰루총영사 앞 서한)을 송부해온바, 관심있는 기관들은 하와이주

법무부(담당자 : Krishna Jayaram, 1-917-887-8970, krishna.f.jayarm@hawaii.gov)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질병관리청 지정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에서 ▲ 식약처가 승인한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 코로나19 검사방법으로 핵산증폭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박지은 영사(1-808-518-8144, jieunpark18@mofa.go.kr)

 

※ 파란색 부분은 외교부 수정요청으로 수정되어 공문과 내용이 상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변경

▲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진단검사 기관에서
식약처가 승인한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핵산증폭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질병관리청 지정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관에서
식약처가 승인한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 코로나19 검사방법으로 핵산증폭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코로나19 검사방법으로 핵산증폭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핵산증폭검사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법으로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