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대응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220(2020.10.21)
2.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의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지 않는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전파·확산을 예방하고자 의료기관종사자, 입원환자, 관련자(간병인 등)의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수칙을 재안내 요청해온바,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지침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 의료기관용 제1-1판.
Ⅳ 확진환자 관리
1. 입원
가. 병실 배정
○ 환자의 입원이 결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병상에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수속 진행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를 인계받은 후 지정된 환자 이송경로를 통해
지정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병실로 이송
○ 격리병실의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표준지침을 준수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최소화
나. 전실이 필요한 경우
○ (전원/전실요청)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 (음압병상↔1인 병상 등)의 경우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 (증상 호전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에서
공공병원, 민간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 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그
외의 일반 병원 등
- (증상 악화 시) 진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에 제공
다. 퇴원 후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경우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 니터링 만 필요한 경우 ∙ 확진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 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 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① 65세 이상 ② 만 성기저질환(당뇨, 만 성 신질환, 만 성간질환, 만 성폐질환, 만 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 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③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 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④ 특수상황: ▴고도 비만 ▴임신부 ▴ 투석환자 ▴ 이식환자 ▴ 정신질환자 등 |
○ (시설입소 요청)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의료기관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환자의 기본정보 작성 후 보건소 인계
2. 격리해제
가. 격리해제 기준
Ⅵ 의료기관 감염관리
1. 기본 원칙
○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적용하고 대상 환자 및 상황에 따라 비말주의, 접촉주의
및 공기주의를 적용
○ 표준주의는 손위생과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 그리고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을 포함
○ 개인보호구는 권고수준에 맞게 올바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보
호구를 충분히 공급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직원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가. 격리병실
○ 헤파 필터가 설치된 음압 공간을 사용하거나 환기 장치가 없는 경우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출 것
○ 화장실과 세면대를 갖춘 1인 격리실을 사용
○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전화 등)을 마련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를 위한 전실을 마련
○ 물품 및 가구는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 전용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및 커프를 구비
○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폐기물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
비누, 로션, 종이 타월, 손소독제 구비)을 마련
나. 환자 및 의료진 동선
○ 의심 및 확진 환자가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마련
○ 담당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탈의 후 진료실 밖으로 이동
○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
시 가운, 장갑 등을 착용시킴
○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 기관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
○ 환자가 이동시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개인보호
구를 착용시킴
2. 환자 격리 및 주의
가. 전반적 주의 사항
○ 환자에게는 음압격리실 밖에서는 반드시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과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또는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
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
○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환자가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고
글 혹은 안면보호구까지 착용
○ 확진/의심 환자 접촉 전후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숙지하여 진행
나. 손 위생(hand hygiene)
○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
○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
○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60초,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
다.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는 격리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
○ 개인보호구는 병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준비된 공간(전실)에서 완벽히 착용하
고 입실 전 착용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
○ 개인보호구 탈의후 외부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거
라. 에어로졸 발생 시술 관리
○ 에어로졸 발생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sputum induction), 기관 삽관, 심폐 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open suctioning of airways), 네뷸라이저(nebulizer) 등의 경우 가능
- 응급실 방문시 임상 역학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여행력,
접촉력 등)는 네뷸라이저 치료를 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격리실에서 시행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격리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외부와 환기가 잘 되면서 전체 공조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
○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KF94 또는 N95 동급 이
상의 마스크, 장갑, 모자,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
- 사용 가능하다면 마스크 대신 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PAPRs)을 사용
할 수 있음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할 경우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며, 꼭 필요한 출입 외에는 문을
열지 않도록 해야 함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한 뒤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은 공기 중
에어로졸이 충분히 외부로 배출된 이후 방을 이용 (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정도 뒤에는 1% 미만의 공기만 남게 되어 사용 가능), 주위 및 바닥 표면은 소독
마. 중환자 발생시 인공호흡기 관련 처치
○ 고효율 필터를 장착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소모되는 물품들은 가급적 일회용 물품 사용
○ 폐쇄된 흡입 시스템(closed suction system)을 사용
바. 환자 이송
○ 환자는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노출 및 접촉을 통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별도의 동선을 이용
○ 기관내 이동시 환자에게 일반 마스크, 가운, 장갑을 착용시킴
○ 이동시 의료진이 동행하며 의료진은 고효율 마스크와 가운, 장갑을 착용하며 환자를 가능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
○ 타기관 이송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 이송할 기관에 미리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출발시간을 협의하여 환자를 받는 기관이 준비
하도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
Ⅰ.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필수 항목(To-Do-List)
Ⅱ. 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즉각 조치 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환자 분류 단계 |
· 의심환자에게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임시 격리한다. · 의심환자는 다른 환자와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모든 환자에게 기침이나 재채기 시 티슈 또는 팔을 접어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한다. · 호흡기 분비물을 접촉한 후에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 적용 |
· 비말주의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입자가 큰 비말(large droplet)의 전파를 방지한다. · 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처치를 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KF94, N95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 환자는 1인실에 배치하거나 동일한 병인학적 진단(same etiological diagnosis)을 받은 환자와 같이 배치한다. · ‘동일한 병인학적 진단’이 어려운 경우, 역학적 위험요인을 토대로 유사한 임상적 진단을 가진 환자를 함께 배치하되 공간적으로 분리 한다. · 호흡기 증상(기침, 재채기 등)을 가진 환자를 밀접 접촉을 통한 처치를 할 때 분비물이 퍼질 우려가 있으므로 눈 보호구(고글 등)를 착용한다. · 환자의 이동은 최소화하고 환자가 병실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도록 한다. |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적용 |
· 비말 및 접촉주의는 오염된 표면이나 물품과의 접촉을 통한 직·간접 전파를 방지한다. · 병실에 들어갈 때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건용 마스크, 눈 보호구, 장갑과 가운)를 착용하며 병실을 나오기 전에 개인보호구를 제거한다. · 가능하면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기구(청진기, 혈압기 커프, 체온계 등)를 사용한다. · 환자 간 물품(기구)을 공유할 경우에는 각 환자 사용 시 마다 세척하여 소독한다. · 의료종사자는 오염우려가 있는 장갑이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문손잡이, 조명스위치 등 환자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환경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환자의 이동이나 이송을 제한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시행한다. · 손위생을 수행한다. |
분무(에어로졸)발생 가능한 처치(시술)시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 적용 |
· 의료종사자는 분무발생이 가능한 처치 시(기도의 개방흡인, 기관 삽관,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장갑, 긴팔가운, 눈 보호구, fit-test된 호흡기보호구(N95 이상의 마스크, 국내 KF94/KF99)를 포함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가능하다면, 분무발생이 가능한 처치 시 음압과 시간당 최소 12회 이상의 공기교환이 가능한 방(음압격리실)에서 필수 인력으로만 구성하여 수행하고, 기계환기를 시작한 후 환자는 동급의 환기가 가능한 격리실에서 관리한다. |
<자료원: Clinical managemen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when novel coronavirus (nCoV) infection is suspected Interim guidance 28 January 2020, WHO/nCoV/Clinical/2020.2>
Ⅲ.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 예방ㆍ관리
1. 기본 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출 및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촉 및 비말 주의를 기반으로 체계적 감염 관리를 시행한다.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팀 구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팀을 구성하여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환자 접점부서, 감염관리실, 진단검사의학과, 시설팀, 원무팀, 영양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기존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팀을 구성할 수 있다.
구성 |
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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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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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내과과장 |
수술실장 |
감염관리부서장 |
약제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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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담당자 |
중앙공급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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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장 |
원무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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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부서장 |
영양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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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장 |
총무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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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장 |
시설부서장 |
(대책팀 구성 예시)
B. 감염관리의 기본요소
: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 요소는 행정적 관리, 환경 및 환기 관리, 주의지침의 적용이다.
1) 행정적 관리
- 감염 예방 및 관리 전략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 정책과 시행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포함된 본부를 구성한다.
- 신속하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를 확인하고, 접촉 및 비말 주의를 적용하며, 감염원 조절을 위한 격리를 시행하고, 임상적, 역학적 그리고 실험실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지속적인 기반 시설 관리 및 관련 의료 물품 제공을 관장한다.
- 의료진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 진료 대기 구역의 과밀 방지 정책을 마련 및 시행한다.
- 대기 환자 및 입원 환자 배치를 관리한다.
-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물품 사용을 체계화한다.
- 의료인의 건강 관리 및 의료인에 대한 급성 호흡기 감염 감시를 실시한다.
- 원내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모니터링(손위생 포함)한다.
2) 환경 및 환기 관리
- 의료기관 시설 내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고, 환경 청소와 소독을 적절히 시행한다.
- 하루 1회 이상 적절한 환기 시설 혹은 음압 시설을 확인한다. 특히, 음압격리실 문은 항상 닫아둔다.
-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격리진료소 대기 중 1~2 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의료진 포함)한다.
3) 주의지침의 적용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적용하고 대상 환자 및 상황에 따라 비말주의 및 공기주의를 적용한다.
표준주의는 손위생과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 그리고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을 포함한다(부록 2).
개인보호구는 권고수준에 맞게 올바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보호구를 충분히 공급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직원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C. 격리병실
- 헤파 필터가 설치된 음압 공간을 사용하거나 환기 장치가 없는 경우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춘다.
화장실과 세면대를 갖춘 1인 격리실을 사용한다.
-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전화 등)을 마련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를 위한 전실을 마련한다.
- 물품 및 가구는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 전용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및 커프를 구비한다.
-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폐기물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비누, 로션, 종이 타월, 손소독제 구비)을 마련한다.
D. 환자 및 의료진 동선
- 의심 및 확진 환자가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마련한다.
- 담당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탈의 후 진료실 밖으로 이동한다.
-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시 가운, 장갑 등을 착용시킨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원을 하지 않는다. 전원시에는 필수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확진 및 의심환자가 이동시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킨다.
2. 환자 격리 및 주의
A. 전반적 주의 사항
- 확진/의심 환자에게는 음압격리실 밖에서는 반드시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확진/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hand hygiene)과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전신보호복 또는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N95 마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확진/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환자가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까지 착용해야 한다.
- 확진/의심 환자 접촉 전후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숙지하여 진행해야 한다.
환자 접촉 전(순서) |
환자 접촉 |
환자 접촉 후(순서) |
1. 손 위생 2. 가운(전신보호복) 착용 3. KF94 또는 N95 마스크 착용 4. 고글(안면보호구) 착용 5. 장갑(소매 위 당겨 착용) 착용 |
1. 장갑과 가운 탈의 2. 손 위생 3. 고글(안면보호구) 탈의 4. 마스크 탈의 5. 손 위생 |
B. 손 위생(hand hygiene)
1)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한다.
2)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3)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60초,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한다.
4) 손 위생 방법
C. 개인보호구
1) 개인보호구는 격리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한다.
2) 개인보호구는 병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준비된 공간(전실)에서 완벽히 착용하고 입실 전 착용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3) 개인보호구 탈의후 외부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거해야 한다.
4)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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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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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운을 입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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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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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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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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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착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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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5)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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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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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는 순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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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 위생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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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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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스크를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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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 위생을 시행한다. |
<손위생 및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모식도>
1) “전실 – 격리실 – 후실 구조”의 경우
2) “전실 – 격리실 구조”의 경우
D. 에어로졸 발생 시술 관리
1) 에어로졸 발생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sputum induction), 기관 삽관, 심폐 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open suctioning of airways), 네뷸라이저(nebulizer) 등의 경우 가능하다. 응급실 방문시 임상 역학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여행력, 접촉력 등)는 네뷸라이저 치료를 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격리실에서 시행한다.
2)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격리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와 환기가 잘 되면서 전체 공조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병원 시설부서의 협조를 구한다.
3)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 장갑, 모자,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용 가능하다면 마스크 대신 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PAPRs)을 사용할 수 있다.
4)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할 경우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며, 꼭 필요한 출입 외에는 문을 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한 뒤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은 공기 중 에어로졸이 충분히 외부로 배출된 이후 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정도 뒤에는 1% 미만의 공기만 남게 되어 사용 가능), 주위 및 바닥 표면은 소독해야 한다(환경 소독 지침을 따른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요양병원용). 끝.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신고
가. 의사환자 발생신고
○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 집단발생관련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 의사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환자분류란에 의사환자를 체크하였어도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를
반드시 기입
-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입력
예시)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신고
○ 의료기관(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조사대상유증상자를 인지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 란에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 응급선별검사 양성인 경우 |
다. 확진환자 신고
○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수탁기관으로 확진(양성)검사를 확인한 의료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
○ 감염병 발생신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사결과 양성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 본부(긴급상황실)
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를 최초 인지한 의료기관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한 후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를 질병보
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해야하며 해당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 (검안) 신고서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043-719-7979, 7790, 7878, 7789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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