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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안내20.9.9

야국화 2020. 9. 10. 10:3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안내


1. 관련근거 :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 2020.9.5. 시행)
2.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2020.9.4. 공포, 2020.9.5. 시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부 SNS상 유포 내용은

    법령의 내용과 다름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비급여항목 설명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기존의 간접적 방식(책자비치, 유인물 게시 등)과는 달리 환자

    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2021.1.1.) 이전 별도 지침등 마련 예정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끝.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보건의료정책과·의료기관정책과·의료보장관리과, '20.9.8())

9.5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생산
·배포 중 인바, 이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자함

1.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의사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설치토록 한

    위원회로서, 20대 국회에서 개정공포됨(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 ’20.3.4)

 

  -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법률 위임사항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위원회를 거치는 심의대상병원급 의료기관적용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의료법 제33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원개설 또는 연장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의 개원을 막고 봉직의 시장에 내몰리도록 하여 의사들을 공공재처럼 쓰기위함

    이라는 SNS상 유포 내용은 법령의 내용과 전혀 다름

 

  * 9.5 이전, 이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개설이 가능한
    시군구의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의 허가제라는 사실은 바뀐 바 없음

 

 

2. 비급여항목에 대해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에 이를 직접 설명?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 : 수술실 등의 출입자 관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일이 출입자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직접 설명의 의미는 설명의 방식이 간접적 방식(책자 비치, 유인물의 게시 등)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조항 시행(‘21.1.1) 전에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

 

< 참고 : 관련 법령 >

 

의료법

 

332항에 따라 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

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 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
  회의 위원은 제
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
  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