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안내
1. 관련근거 :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 2020.9.5. 시행)
2.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2020.9.4. 공포, 2020.9.5. 시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부 SNS상 유포 내용은
법령의 내용과 다름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비급여항목 설명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기존의 간접적 방식(책자비치, 유인물 게시 등)과는 달리 환자
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2021.1.1.) 이전 별도 지침등 마련 예정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끝.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보건의료정책과·의료기관정책과·의료보장관리과, '20.9.8(화)) |
◈ 9.5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
1.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의사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
□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설치토록 한
위원회로서, 20대 국회에서 개정․공포됨(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 ’20.3.4)
-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법률 위임사항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위원회를 거치는 심의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의료법 제33조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의원개설 또는 연장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의 개원을 막고 봉직의 시장에 내몰리도록 하여 의사들을 공공재처럼 쓰기위함
이라는 SNS상 유포 내용은 법령의 내용과 전혀 다름
* 9.5 이전, 이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개설이 가능한
시군구의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의 ‘허가제’ 라는 사실은 바뀐 바 없음
2. 비급여항목에 대해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에 이를 직접 설명?
□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 예: 수술실 등의 출입자 관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일이 출입자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직접 설명’의 의미는 설명의 방식이 간접적 방식(책자 비치, 유인물의 게시 등)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
□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21.1.1) 전에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임
< 참고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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