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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20.10.26

야국화 2020. 11. 4. 11:36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2020.10.22.)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혈액투석환자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나. 적용기간 : '20.10.26.~별도 통보시까지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2137 2020.10.2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6동 / youk1115@korea.kr
전화 043-719-9072 전송 043-7

 

붙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376호(2020.1.26.), 462호(2020.1.29.), 485호(2020.1.30), 597호(2020.2.26.),

     922호(2020.2.24.), 1066호(2020.3.3.), 1642호(2020.4.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113호, 2020.7.10.)
다. 자가(시설)격리 중 투석환자 진료 지원방안 관련 회의(방대본·중수본,2020.9.10.)
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 신장장애인 감염병 대응관련 건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15790, 2020.9.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기간 : '20. 10. 26. ~ 별도 통보시까지
3.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2020.4.13.에

   기 안내드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었

   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1부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1] 격리실입원료 수가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의 지원 방안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 경우,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격리실 입원료는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시까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함

 

* 2020.10.26. 혈액투석을 위한 격리 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1-2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 적용기준은?

해당 진료비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산정함

 

- 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제1항 별표2 의료급여법10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본인부담 규정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1-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공통사항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입원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코로나19투석 기재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2-2

공통사항

자가격리 기간 중 날짜를 달리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투석일별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며, 각 명세서의 입원일수는 ‘1’로 기재함

 

2-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제1부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지 않는 제외환자로 적용함

2-4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
담금 지원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은?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보험급여과 행정해석 참고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각각 청구함

- 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함

 

- 이때,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함

 

 

[3] 기타

연번

질 의

응 답

3-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질병코드는?

혈액투석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서를 받고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코로나19 관련 해당 질병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3-2

의료급여 환자 청구방법은?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정액수가 코(O9991) 및 금액(146,120)을 기재

격리실 입원료는 해당수가 코드로 기재하여 질의 2-4번에 따라 청구

- 특정내역 및 질병코드는 질의 2-1, 3-1번과 동일게 기재

3-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후 당일 귀가한 경우 퇴원 현황을 입력하지 않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
·응답 변경 안내

질의응답 변경

질 의

응 답

변경 전 (2020.4.13.)

변경 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가능
여부

 

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
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
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현행과 동일 >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일반적인 청구방법에
라 청구함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계획
(’20.7.10.)’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