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2020.10.22.)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혈액투석환자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나. 적용기간 : '20.10.26.~별도 통보시까지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2137 2020.10.2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6동 / youk1115@korea.kr
전화 043-719-9072 전송 043-7
붙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376호(2020.1.26.), 462호(2020.1.29.), 485호(2020.1.30), 597호(2020.2.26.),
922호(2020.2.24.), 1066호(2020.3.3.), 1642호(2020.4.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113호, 2020.7.10.)
다. 자가(시설)격리 중 투석환자 진료 지원방안 관련 회의(방대본·중수본,2020.9.10.)
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 신장장애인 감염병 대응관련 건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15790, 2020.9.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기간 : '20. 10. 26. ~ 별도 통보시까지
3.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2020.4.13.에
기 안내드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었
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1부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1] 격리실입원료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의 지원 방안
|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격리실 입원료는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함
* 2020.10.26. 혈액투석을 위한 격리 입원 개시 |
1-2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 적용기준은? |
❍ 해당 진료비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산정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1-3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는? |
❍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함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2-1 |
【공통사항】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입원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투석”을 기재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
2-2 |
【공통사항】 자가격리 기간 중 날짜를 달리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투석일별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며, 각 명세서의 입원일수는 ‘1’로 기재함
|
2-3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환자”로 적용함 |
2-4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보험급여과 행정해석 참고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각각 청구함 - 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함
- 이때,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함 |
[3] 기타
연번 |
질 의 |
응 답 |
3-1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질병코드는? |
❍ 혈액투석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서를 받고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코로나19 관련 해당 질병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
3-2 |
의료급여 환자 청구방법은? |
❍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정액수가 코드(O9991) 및 금액(146,120원)을 기재 ❍ 격리실 입원료는 해당수가 코드로 기재하여 질의 2-4번에 따라 청구 - 특정내역 및 질병코드는 질의 2-1번, 3-1번과 동일하게 기재 |
3-3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후 당일 귀가한 경우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 질의․응답 변경
질 의 |
응 답 |
|
변경 전 (2020.4.13.) |
변경 후 |
|
코로나19 관련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 < 현행과 동일 >
|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대상에는
|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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